"최순실 은닉재산 수조 원" 안민석 "공익적 발언" 명예훼손 부인

유영규 기자 2024. 4. 23.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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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의원의 변호인은 오늘 오전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이재현 판사 심리로 열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1차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안 의원은 2016년 라디오 방송 등에 출연해 "최순실의 독일 은닉 재산이 수조 원이고, 자금 세탁에 이용된 독일 페이퍼컴퍼니가 수백 개에 달한다는 사실을 독일 검찰로부터 확인했다", "최순실이 외국 방산업체 회장을 만나 무기 계약을 몰아주었다", "스위스 비밀계좌에 입금된 국내 기업 A사의 돈이 최순실과 연관되어 있다"는 등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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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지난해 9월)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은닉 재산이 수조 원이라는 발언을 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오늘(23일)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안 의원의 변호인은 오늘 오전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이재현 판사 심리로 열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1차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016년 12월 유튜브 방송에서 발언 취지는 '독일 검찰도 최순실의 자금 세탁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재판부가 그 취지에 주목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의 발언 취지는 한국 특검도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는 내용이며. 한국과 독일 간 공조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라며 "실제 한국 검찰은 정식으로 독일 검찰에 수사 공조 요청을 접수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안 의원 측은 "공조수사 결과로 최 씨의 일부 자산이 압류까지 되는 등 피고인의 발언으로 공익 목적이 실현된 게 확인됐다"며 "전 국민적 관심거리가 된 은닉재산 찾기를 대변한 것이지 개인적인 명예훼손 고의나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안 의원은 2016년 라디오 방송 등에 출연해 "최순실의 독일 은닉 재산이 수조 원이고, 자금 세탁에 이용된 독일 페이퍼컴퍼니가 수백 개에 달한다는 사실을 독일 검찰로부터 확인했다", "최순실이 외국 방산업체 회장을 만나 무기 계약을 몰아주었다", "스위스 비밀계좌에 입금된 국내 기업 A사의 돈이 최순실과 연관되어 있다"는 등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안 의원은 독일 검찰 및 외국 방산업체 등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오늘 검찰이 증인으로 최서원 씨 등 2명을 신청함에 따라 오는 6월 18일 진행되는 2차 기일에는 최 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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