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명품 시계 처분하러 마카오행…절도 공범 2명 실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훔친 고가의 시계를 되팔기 위해 해외로 출국까지 했다가 붙잡힌 절도범들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경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이 씨는 조 씨를 마카오로 보내 현지 전당포에서 롤렉스 시계를 처분했습니다.
나 판사는 "절도 범행을 미리 계획해 저지르고, 고가의 시계를 처분하기 위해 해외로 출국하기까지 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훔친 고가의 시계를 되팔기 위해 해외로 출국까지 했다가 붙잡힌 절도범들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절도와 장물양도 혐의로 기소된 이 모(47) 씨에 대해 징역 1년, 조 모(46)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이 씨는 교도소 수감 시절 알게 된 공범과 지난해 10월 광주의 한 주택에 침입해 1억3천만 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와 2천500만 원 현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 씨는 이 씨 등에게 귀중품을 보관한 피해자의 집 주소 등을 알려줬습니다.
경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이 씨는 조 씨를 마카오로 보내 현지 전당포에서 롤렉스 시계를 처분했습니다.
피해자는 이들이 맡긴 시계를 마카오까지 찾아가 되찾아 왔습니다.
나 판사는 "절도 범행을 미리 계획해 저지르고, 고가의 시계를 처분하기 위해 해외로 출국하기까지 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삼촌이 식인종에 먹혔다" 바이든에 파푸아뉴기니 발끈
- "불법 웹툰 안 봤는데" 수상한 통화…옆 손님이 큰돈 막았다
- 레전드가 역대급 민폐…두산, 대리처방 오재원 리스크에 당혹
- '미성년자 성매수' 도쿄 패럴림픽 출전 40대 국가대표 적발
- '조민 포르쉐' 강용석 등 항소심도 무죄…"명예훼손 안돼"
- 김민우 결승골…일본 꺾고 조 1위로 8강행
- 비행기 좌석 테이블에 아기를…비난에 "승무원이 괜찮대서"
- "대전 하면 역시" 인기 증명…대전역 물품보관함 '진풍경'
- 전청조 이어 아버지도…16억 사기혐의로 징역 5년 6개월
- '이게 뭐지?' 주택 수돗물서도 발견…"마시지 말라" 긴급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