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SNS 활용해 필로폰 판매 일당 17명 구속

박주영 기자 2024. 4. 23.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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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 필로폰 들여와 텔레그램 통해 판 일당의 수법. /그래픽=조선디자인랩 권혜인

필리핀에서 필로폰 1.7㎏(5만7000명 동시 투약분)을 생리대에 숨겨 국내로 들여와 SNS를 통해 판매해 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밀반입책·판매책 등 17명을 구속하고, 공범 15명과 이들로부터 필로폰을 사 투약한 16명 등 3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특히 필리핀에서 붙잡혀 현지 수용소에 수감 중인 총책 A(42)씨에 대해 국내 송환 절차를 밟고 있다.

경찰은 “필리핀 현지에 있는 총책 A씨는 국정원, 외교부, 현지 경찰과 공조 수사를 통해 붙잡는 데 성공했다”고 말했다. 총책 A씨와 밀반입책 5명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필리핀에서 필로폰 1.7㎏을 구입한 뒤 비닐로 싸 생리대 안에 숨긴 채 속옷 안에 붙이는 수법으로 공항 검색대를 통과,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필로폰 1.7kg은 시가 12억원 상당이다. 판매책 27명은 자신들이 운영 중인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구매자에게 주택가 전기 단자함, 소화전 등에 필로폰을 숨겨놓고 위치를 알려주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팔았다. 경찰은 “이들 일당은 필로폰 판매대금을 주로 추적이 힘든 가상화폐로 받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텔레그램 메시지와 방범카메라(CCTV) 1500여 대를 분석, 필로폰 판매책과 배달책을 검거했다. 경찰은 또 이들 일당의 근거지에서 필로폰 1.2㎏·합성 대마 2.3㎏ 등(시가 20억 원 상당)을 압수했다. 이들이 갖고 있는 현금, 외제 차 등 5580여 만원 상당의 재산을 기소 전 몰수보전 조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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