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25만원 포퓰리즘’ … “재정위기 부르고 물가고통 키울 우려”

박정민 기자 2024. 4. 23.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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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 공약이기도 한 '전 국민 25만 원 현금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구가 성립되지 않는 이유는 명확하다.

법률적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에도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가재정법 제89조에는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며 추경 요건을 명확히 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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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민생지원금’ 적절한가
◇추경 법적요건 못갖춰
대형재난·지출발생 상황 없어
경제 어렵지만 수출 등 회복세
◇경제적 상황도 부적절
나랏빚 1000조에 세수도 부족
13조 풀리면 물가급등 가능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 공약이기도 한 ‘전 국민 25만 원 현금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구가 성립되지 않는 이유는 명확하다. 법률적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에도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 인플레이션 장기화 상황에서 재정지출을 통한 유동성 확대는 그간의 물가 상승 억제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무의미하게 만들 수도 있다. 올해 조세수입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낮을 것이란 전망도 추경 불가 이유로 꼽힌다.

국무회의 주재 한덕수(오른쪽 네 번째)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23일 정부 등에 따르면 추경 요건은 법률로 명시돼 있다. 정치적 이유로 국가 재정을 낭비하지 않도록 법률로 추경 편성 요건을 구체화해 놓은 것이다. 국가재정법 제89조에는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며 추경 요건을 명확히 해놓고 있다.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한국 경제 상황 등은 법률에 열거된 어떤 요건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추경 편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우선, 경기침체 상황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 고물가 등으로 인해 내수는 부진하지만, 수출 등 다른 지표는 양호한 수준이다. 월 수출 증가율은 지난해 10월 플러스 전환한 이후 6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고 무역수지도 10개월 연속 흑자다. 대외 기관들도 한국의 경제 상황에 대해 낙관하고 있다.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인 UBS는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0%에서 2.3%로 상향 조정했고 씨티와 HSBC도 전망치를 상향 수정했다.

반면, 편성 불가의 이유는 많다. 정부부채(D2)가 1000조 원을 넘었다. 문재인 정부의 10차례에 달하는 추경의 여파로 2021년 이미 1066조 원을 넘어섰으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도 50%를 넘어섰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나라 부채비율이 2029년에는 59.4%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는 등 재정 건전성이 갈수록 악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 주요기업의 실적악화에 따른 법인세수 감소로 인해 올해도 세수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추계상 13조 원에 달하는 재정이 시중에 풀리면 지금까지 물가 안정에 집중해온 정부의 갖가지 정책들도 무위로 돌아갈 공산이 크다. 야당은 ‘대파’ 논란을 일으키며 ‘민생’의 최우선 과제로 물가안정이라고 총선 과정에서 줄곧 얘기해 왔다. 코로나19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가 풀어놓은 시중 유동자금이 지금 고물가의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한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현금지급은 재정투입 대비 경기부양 효과가 크지 않은 탓에 오히려 정부의 재정적자만 늘어나고 물가 불안과 지원금 지급이 일상화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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