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사건 유족, 손해배상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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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당시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 피해자의 유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재판부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민간인 희생 사건 피해자 A 씨는 1951년 당시 전남 광산군(현 광주 광산구)에서 좌익으로 몰려 경찰에게 끌려가 구금된 뒤 살해됐습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해 A 씨 등 주민 24명이 군·경에 의해 적법한 절차 없이 연행·구금됐다가 불법적으로 희생됐다고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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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당시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 피해자의 유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재판부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2단독 이상훈 부장판사는 원고 개인에게 4,800만 원씩 모두 1억 4,4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민간인 희생 사건 피해자 A 씨는 1951년 당시 전남 광산군(현 광주 광산구)에서 좌익으로 몰려 경찰에게 끌려가 구금된 뒤 살해됐습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해 A 씨 등 주민 24명이 군·경에 의해 적법한 절차 없이 연행·구금됐다가 불법적으로 희생됐다고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
6·25 전쟁 당시 인민군 6사단 점령지를 회복한 국군 11사단은 경찰서에 토벌대를 두고 인민군 부역자와 좌익 주민 검거에 나섰고, 좌익으로 몰린 24명이 군경에 의해 살해된 걸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과거사정리위 조사를 통해 A 씨가 경찰에 연행돼 살해됐다는 것이 인정됐다"며 "피고 측 소멸시효 완성 주장도 이유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덕현 기자 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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