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손해] 전통시장서 수산물 구매하면 최대 30%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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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내 전통시장에서 수산물을 구매할 경우 최대 30%의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행사가 열립니다.
제주자치도는 오는 5월 3일부터 14일까지 제주시 동문시장과 서귀포매일올레시장에서 '5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이번 환급행사에서는 국민들이 즐겨 찾는 명태와 고등어, 옥돔 등 인기 어종과 가정의 달 5월에 수요가 증가하는 선물용 제품까지, 국내산 수산물에 대해 당일 구매 금액의 최대 30%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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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내 전통시장에서 수산물을 구매할 경우 최대 30%의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행사가 열립니다.
제주자치도는 오는 5월 3일부터 14일까지 제주시 동문시장과 서귀포매일올레시장에서 '5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이번 환급행사에서는 국민들이 즐겨 찾는 명태와 고등어, 옥돔 등 인기 어종과 가정의 달 5월에 수요가 증가하는 선물용 제품까지, 국내산 수산물에 대해 당일 구매 금액의 최대 30%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액은 지정된 환급장소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받을 수 있는데, 운영기간 동안에 1인당 최대 4만원(일주일 2만원 한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장소는 제주시 동문시장은 상인회 사무실, 서귀포매일올레시장은 만남의광장입니다.
자세히 보면, 국내산 수산물을 6만 7천 원 이상 구매 시 온누리상품권 2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고, 3만 4천 원 이상 6만 7천 원 미만 구매 시 온누리상품권 1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시장별 운영시간도 있는데, 제주시 동문시장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서귀포매일올레시장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입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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