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전국 첫 시행 '신혼 첫 주택 리모델링' 지원 문턱 낮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 김해시는 전국에서 처음 시행 중인 '신혼 첫 주택 리모델링 지원사업' 지원 자격을 완화했다고 2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시에서 결혼한 이후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해 거주하는 신혼부부다.
시는 더 많은 신혼부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 매입 가격 기준을 2억원 이하에서 2억5천만원 이하로, 주택 매입일 기준을 공고일 이후에서 혼인신고일 이후로 완화해 신청 대상 범위를 확대했다.
시는 자격 여부 심사 후 대상자를 선정해 리모델링이 완료되면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해=연합뉴스) 최병길 기자 = 경남 김해시는 전국에서 처음 시행 중인 '신혼 첫 주택 리모델링 지원사업' 지원 자격을 완화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시가 지난해 온라인 시민 투표 결과 인구정책 우수 신규사업 1위로 꼽혔다.
지원 대상은 시에서 결혼한 이후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해 거주하는 신혼부부다.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 부부합산 연 소득 8천만원 이하, 10년 이상 노후주택 또는 주택가격 2억5천만원 이하, 주택 매입일 기준은 혼인신고일 이후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시는 더 많은 신혼부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 매입 가격 기준을 2억원 이하에서 2억5천만원 이하로, 주택 매입일 기준을 공고일 이후에서 혼인신고일 이후로 완화해 신청 대상 범위를 확대했다.
이 사업에 선정되면 리모델링 공사비의 50%, 최대 5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오는 29일부터 5월 20일까지 김해시청 공동주택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자격 여부 심사 후 대상자를 선정해 리모델링이 완료되면 보조금을 지원한다.
choi21@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안무가 모니카, 결혼·임신 동시 발표…"소중한 생명이 찾아와" | 연합뉴스
- 사망사고 내곤 "딸이 운전했다"…운전자 바꿔치기한 60대 | 연합뉴스
- "망자의 마지막 대변인"…시신 4천여구 부검한 법의학자의 고백 | 연합뉴스
- 학교폭력 당한 아들…가해자 신상 적힌 유인물 붙인 아버지 무죄 | 연합뉴스
- 명문대 출신 스포츠선수, 불법촬영 혐의로 검찰 송치 | 연합뉴스
- 홍준표 "명태균 따위 놀아나지 않아…큰 사고 칠 줄 알았다" | 연합뉴스
- 산타 올해도 밤하늘 찾아오시네…성탄절 이브부터 전세계 생중계 | 연합뉴스
- [샷!] 정우성 아들을 '혼외자'라 부르면 차별인가 아닌가 | 연합뉴스
- [모스크바 테트리스] 이태원클라쓰 러시아 팬이 차린 '한강라면집' | 연합뉴스
- 계엄취재 美신문 특파원 "K드라마 같은 상황…현재 3막 초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