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전여전?' 전청조 아버지도 16억대 사기혐의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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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원대 투자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청조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은 가운데 그의 아버지도 사기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지난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모(61)씨에게 징역 5년 6월을 선고했다.
한편, 전씨의 딸 전청조씨는 재력가 행세를 하면서 지인 등에게 30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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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원대 투자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청조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은 가운데 그의 아버지도 사기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지난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모(61)씨에게 징역 5년 6월을 선고했다.
전씨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지난 2018년 2월부터 6차례에 걸쳐 모두 16억 1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5년 간 도피 생활을 하던 전씨는 지난해 12월25일 전남 보성 벌교읍의 한 인력중개 사무실에 침입해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나다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재판부는 "피해금액이 16억 원이 넘고, 범행 이후 피해자와 연락을 두절한 뒤 잠적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전씨의 딸 전청조씨는 재력가 행세를 하면서 지인 등에게 30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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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대전CBS 인상준 기자 sky0705i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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