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사경, 생활폐기물 불법 처리 22개 업체 적발

최찬흥 2024. 4. 23.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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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8~29일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대행업체와 이사업체 등 90곳을 단속해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22곳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홍은기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무허가 업체들의 난립과 불법 처리행위의 증가로 생활폐기물 처리 체계가 흔들릴 수 있으므로 적발된 사업장의 위반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기관, 시군과 협력해 지속해 사후관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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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8~29일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대행업체와 이사업체 등 90곳을 단속해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22곳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생활폐기물 불법 처리업체 적발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유형별로는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 5곳, '미신고 폐기물 처리' 16곳, '폐기물 처리 기준 위반' 1곳 등이다.

서울시 소재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체 2곳은 가정집이나 사무실 등에서 폐기물이 혼합된 상태로 배출하면 수수료를 받고 방문 수거하는 형태의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는 100g당 140원의 수거료와 2천500원의 출장비를 받았으며, 수거한 폐기물을 구리와 광명에 있는 창고로 가져와 분리·선별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포시에 있는 중고가전 도소매업체 1곳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채 폐가전제품을 수거해 사업장 내에서 회로기판 등을 판매 목적으로 선별하다 적발됐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무허가로 폐기물을 처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홍은기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무허가 업체들의 난립과 불법 처리행위의 증가로 생활폐기물 처리 체계가 흔들릴 수 있으므로 적발된 사업장의 위반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기관, 시군과 협력해 지속해 사후관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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