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은사 찾아가 흉기 살인미수 20대…'13년형 부당하다'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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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를 여러 차례 찌르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법조계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가 1심 판결인 징역 18년보다 낮은 징역 13년을 선고한 항소심에 불복해 22일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4일 오전10시쯤 A씨는 대전 대덕구의 한 고등학교에 들어가 40대 교사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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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를 여러 차례 찌르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법조계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가 1심 판결인 징역 18년보다 낮은 징역 13년을 선고한 항소심에 불복해 22일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해당 사건은 상급 법원에 판결의 재심사를 받게 됐다.
A씨는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지만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상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8월4일 오전10시쯤 A씨는 대전 대덕구의 한 고등학교에 들어가 40대 교사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과거 교사들이 자기 뺨을 때렸고, 집에 찾아와 자신의 누나를 성추행했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다. 이 일의 주동자를 B씨로 여겨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하지만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대전의 다른 고교에 각각 재학·근무했던 사제 간이었다. A씨가 주장한 괴롭힘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가 B씨를 고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교육청 스승 찾기 서비스 등을 통해 B씨의 소재를 파악한 뒤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봤다.
A씨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2022년 말까지 대전의 한 정신과의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다.
1심은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니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18년 실형 선고를 내렸다.
하지만 검찰과 A씨가 제기해 진행된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며 5년이 감형된 징역 13년 실형 선고가 내려졌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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