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학부모 대리 고발한 전북교육감 "명백한 교권침해! 해당 교사는 정신과 치료 중"

MBC라디오 2024. 4. 23.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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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
- 명백한 교권침해 사건.. 교권보호위도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인정
- 법적으로 걸 수 있는 걸 다 걸어... 해당 교사, 매우 힘들어해
- 해당 학부모, 교사의 아동학대라며 납득 못 하더라
- 故 무녀도초 교사의 순직 불인정, 매우 아쉽다.. 노력 중
- 학생수 적은 학교에서 발생한 사건, 교원들 업무 개선 중
- 순직 인정 받을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의 노력 다할 것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

☏ 진행자 > 최근에 전북교육청이 악의적으로 교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교사를 대신해서 학부모 한 명을 고발 조치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해서 서거석 전북교육감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서거석 > 네, 안녕하세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애청자 여러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감 서거석입니다.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일단 악의적으로 교권을 침해했다고 판단을 했다는데 어떤 사연이 있었던 겁니까?

☏ 서거석 > 우선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는 것은 교육감의 당연한 책무인데요. 이번 사건이 명백한 교권침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때문에 그렇고요. 사실 발단이 됐던 것은 수업 중에 선생님이 제재를 했는데 페트병을 비틀어서 학생이 큰소리를 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교실 칠판에 옆에다가 학생 이름을 붙였거든요. 그랬더니 그것에 대해서 아동학대로 신고를 하고 학교폭력 신고 담임을 교체해 달라 이런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학교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렸는데 거기서는 이거는 정당한 교육활동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렇게 되니까 학부모가 행정심판을 거쳐서 행정소송을 제기를 했고 그래서 결국 1심에서는 선생님이 승소를 했고요. 정당한 학생 지도였다. 그리고 2심에서는 다시 그게 반전이 일어나가지고 학부모가 또 승소를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대법원에서 원심을 파기환송을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 교사의 편을 들어줬죠. 결국 정당한 생활지도였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 진행자 > 2021년에 처음 있었던 일이죠. 그래서 대법원까지 갔던 것 같은데.

☏ 서거석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아무튼 대법원에서 그렇게까지 확정 판결이 났는데 또 고발 조치한 이유는 뭘까요?

☏ 서거석 > 그거는 억울하다. 본인 입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 진행자 >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났는데도 계속 또 주장을 했던 겁니까? 이 학부모가.

☏ 서거석 > 그렇습니다. 더더군다나 학부모가 아동학대로 신고를 했어요. 그 후에. 그런데 검찰이 기소유예를 거기에 대해서 처분을 했습니다.

☏ 진행자 > 잠깐만요. 교육감님. 대법원 확정 판결 후에 또 신고를 했다는 거예요?

☏ 서거석 >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또 문제 제기하고 이런 식으로 한 거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교사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 서거석 > 해당 교사는 어쨌든 대법원에서 아동학대가 아니다 이렇게 최종 판결을 받았고요. 또 이 학부모가 아동학대로 신고를 해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했었는데

☏ 진행자 > 아동학대로 신고를 한 거죠?

☏ 서거석 > 그렇죠. 죄가 된다. 그러나 재판까지는 가지 않겠다 그렇게 했는데 다시 우리 선생님이 헌법재판소에다 헌법소원을 냈어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는 재판관 전원 일치 결정을 내렸는데 기소유예 처분이 부당하다 해가지고 그 처분을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하여튼 법적으로 걸 수 있는 걸 다 지금 걸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은 현재 상담 치료도 받고 있고 또 정신과 치료도 지금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 진행자 > 선생님이. 그럼 지금 선생님이 아니라 전북교육청에서 고발 조치한 거잖아요. 교육청이 나선 이유는 뭘까요?

☏ 서거석 > 교육청이 나선 이유는 여러 가지 그동안의 경과를 볼 때 이건 명백한 교권침해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 진행자 > 그래요. 혹시 그러면 고발 전에 교육청이든 아니면 학교 측이든지 간에 이 학부모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본 바는 없습니까? 도대체 왜 그러냐고.

☏ 서거석 > 학부모하고도 저희 교육인권센터가 있습니다. 학생인권과 교권을 동시에 보호하는 그런 기구가 되겠습니다만 교육인권센터에 거기에 변호사들도 있고 그래서 변호사들이 그쪽하고 접촉을 하고 그런 식으로 했었죠.

☏ 진행자 > 그래서 학부모는 하라고 했대요? 그러면.

☏ 서거석 > 자기 입장에서는 이건 아동학대에 해당하고 그래서 그런 결정에 대해서 납득할 수 없다, 그런 입장이라고 봐야 되겠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교육감님 모신 김에 이 문제도 함께 여쭤보겠는데요. 지난해 9월에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숨진 군산 무녀도 초등학교 교사 있었어요. 이분이 지금 인사혁신처가 순직으로 인정을 안 했는데 서이초 교사의 경우에는 순직으로 인정을 받지 않았습니까?

☏ 서거석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전북교육청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이 문제는.

☏ 서거석 > 저희 입장에서는 무녀도초 선생님이 순직이 인정되지 않은 것은 매우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무녀도초 선생님의 순직 심사가 있던 날 저는 교육감으로서 의견서를 또 제출을 했고, 순직 심사가 있던 날은 직접 세종에 가서 출석을 해가지고 간곡하게 순직을 인정해 주십사 직접 의견을 개진하기도 했는데요. 사실 교원들에 대해서 순직 승인 비율이 다른 직군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은 걸로 돼 있어요. 한 10명 중에 한 3명 정도가 순직 인정을 받는 건데.

☏ 진행자 > 교육감님, 근데 이분이 이런 선택을 하게 됐던 결정적 이유가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 때문인 건 맞습니까?

☏ 서거석 > 맞습니다.

☏ 진행자 > 그럼 과중한 업무를 덜어주기 위해서 교육청도 사전에 손을 썼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서거석 > 예,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지금 또 손을 쓰고 업무경감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학생 수가 아주 작은 학교거든요. 작은 학교가 되다 보니까 선생님이 말하자면 큰 학교만큼은 배치가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과중한 업무환경은 개선이 될 수 없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 말씀은.

☏ 서거석 >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저희가 개선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학생 수가 너무 적다 보니까 예를 들면 10명 이하 이렇게 되다 보니까 거기에 선생님이 많이 배치가 되기는 어려운 점은 있죠.

☏ 진행자 > 아무튼 인사혁신처에서 순직 인정을 안 했으면 그냥 이걸로 끝인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서거석 >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다시 순직 인정을 받기 위해서 재심 신청 중에 있습니다.

☏ 진행자 > 재심 결과까지는 좀 봐야 된다.

☏ 서거석 > 그렇죠. 교육청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재심에서 꼭 순직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재심 결과는 언제쯤 나올 예정이에요?

☏ 서거석 > 지금 아직 정확하게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서거석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서거석 전북교육감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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