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유기 동물 입양자에 '펫보험' 무료 지원
우영식 2024. 4. 23. 09:07
(의정부=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도는 유기 동물 입양자를 대상으로 반려동물보험(펫보험) 가입을 무료로 지원키로 하고 가입자 모집을 시작했다고 23일 밝혔다.
![유기 동물 입양자에 펫보험 가입 지원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3/yonhap/20240423090703654pclv.jpg)
이 사업은 유기 동물 입양자에게 동물보험료를 지원해 부담을 줄여주고 입양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DB손해보험과 함께 진행하는 사업으로 마리당 20만원 상당의 안심보험 가입을 무료로 지원한다.
올해는 모두 1천여 마리의 유기 동물을 지원할 예정이다.
입양 동물 안심보험은 가입일로부터 1년 동안 상해·질병 치료비와 배상 책임비를 지원해 주는 보험이다.
입원·통원비는 1일당 최대 20만원, 수술치료비는 1회당 최대 200만원, 배상 책임비는 사고당 최대 1천만원 등을 보상해 준다.
지원 대상은 지난 1월 1일부터 경기도나 시군 직영 또는 위탁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된 개와 고양이로, 유기 동물을 입양 받은 동물보호센터에서 가입 신청을 할 수 있다.
김종훈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장은 "동물보험 가입비 지원을 통해 입양한 유기 동물들의 질병·사고 등에 대한 도민 불안감이 해소되길 바란다"며 "이번 사업을 계기로 유기 동물 입양에 관심을 가져 입양률이 증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wysh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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