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양도 제한' 부동산개발업 비등록 부동산 제도 개선 검토

이연희 기자 2024. 4. 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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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목적' 비등록 부동산 매매·임대 불가 법 조항
개발자 사망 등 허용 폭 좁아…"재산권 침해" 민원
양도 제한 예외사유 늘리거나 등록 전환 유도할 듯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정부가 매매와 임대 등을 엄격히 제한했던 부동산개발업 비등록 부동산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행법에서는 한번 비등록 부동산으로 신고하면 매매와 임대를 할 수 없는데 이후에라도 요건을 갖추면 등록 부동산으로 전환하거나 양도 제한 예외사유를 대폭 확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23일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부동산개발업 비등록 부동산 관리방안 연구'라는 이름의 연구용역을 긴급공고로 발주했다.

연구는 5개월 동안 부동산개발업 제도 현황과 비등록 부동산 실태·관리 현황을 비롯해 공급 예외 확대 방안과 비등록 부동산 관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부분까지 포함된다. 국토부는 연구비 5000만원을 지원한다.

현행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매매 또는 임대용 부동산의 경우 최초 허가 전 부동산 개발업 등록을 해야 한다. 연면적 3000㎡ 또는 연간 5000㎡ 이상의 건축물, 면적 5000㎡ 또는 연간 1만㎡ 이상의 토지가 대상이다.

다만 타인에게 공급하지 않고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짓는 건축물의 경우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지 않고도 공동·분담수행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개발 및 건축 인·허가를 받을 수 있다. 비등록 부동산은 투기로 악용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극히 일부 예외 사유가 없다면 타인에게 매매하거나 임대할 수 없게 제한돼 있다.

예외사유로는 ▲부동산개발 행위자 사망·파산 ▲법원 경매 ▲직계존비속 양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열사에 공급하는 경우 ▲부동산 개발행위자가 대표인 법인에 공급하는 경우 ▲과다한 채무로 파산위기에 처한 기업 또는 개인이 사유를 소명한 경우 등이 있다.

이 같은 부동산개발업 등록 제도는 무자격 업자가 난립하거나 사기 분양 등을 막기 위해 판매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지난 2007년 법 제정으로 도입됐다.

그러나 이 제도가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어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를테면 부동산개발 행위자가 해외로 이주하거나 큰 질병을 앓는 등 실질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개발 중인 부동산을 양도할 수 있도록 양도 제한 예외사유를 확대해야 한다는 식이다.

[서울=뉴시스] 서울 동대문구 한 주택재건축현장 모습. (사진=뉴시스 DB) 2024.04.23. photo@newsis.com

국토부 관계자는 "직접사용할 목적으로 비등록으로 부동산을 개발한 후 예기치 못한 여건 때문에 당초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처분이 제한돼 곤란을 겪는다는 민원이 다수 있었다"며 "공장을 설립하다가 부도가 나도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는 등의 사례가 대표적"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연구용역 결과 등을 바탕으로 규제완화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양도 예외사유를 확대하는 방안을 비롯해 한번 비등록으로 신고했더라도 요건을 갖춰 등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칸막이를 해소하는 방안도 함께 살필 예정이다.

특히 기존에 양도를 희망한 비등록 부동산 개발업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할 것인지 여부도 연구용역을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비등록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국토부는 국회 설득과 쟁점에 대한 의견수렴도 해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비등록 부동산 관리를 맡고 있는데 개발이 완료되고 나면 실제 해당 부동산이 판매 또는 임대되고 있는지 실태조사나 관리가 소홀한 상황"이라며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비등록 부동산 실태조사부터 관리 개선방안까지 불합리한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실제 비등록 부동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이 마련되면 비등록 부동산의 등록을 유도하고 음지에서 비등록 부동산의 매매나 임대가 이뤄지던 관행이 개선되고 정상화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권대중 서강대 교수는 "일선 개발업 현장에서는 비등록 규제가 장애요인이 되거나 개발을 중단하는 경우도 있어 규제가 완화된다면 목적에 맞게 등록·활용될 수 있게 정상화될 것"이라며 "다만 무작정 등록 전환을 허용하기 보다는 적정한 심의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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