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인권 보고서, 한국 언론 자유 · 대북전단금지법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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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부는 22일(현지시간) 공개한 '2023 국가별 인권보고서' 한국 관련 부분에서 "(지난) 한 해 동안 한국에서 인권 상황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주요 인권 이슈로 명예훼손죄 문제에 더해 정치권 부패, 군대 내에서 성인간 합의에 의한 동성간 성행위를 범죄화한 법 등도 거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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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부는 연례 인권보고서에서 명예훼손죄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 제한 등을 한국의 주요 인권 이슈로 재차 거론했습니다.
국무부는 22일(현지시간) 공개한 '2023 국가별 인권보고서' 한국 관련 부분에서 "(지난) 한 해 동안 한국에서 인권 상황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주요 인권 이슈로 명예훼손죄 문제에 더해 정치권 부패, 군대 내에서 성인간 합의에 의한 동성간 성행위를 범죄화한 법 등도 거론했습니다.
보고서는 시민 자유에 대한 존중 편에서 표현의 자유 문제와 관련,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가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을 거론하며 "위헌 결정 전 이 법은 사전 승인 없이 북한으로 풍선을 통해 전단 및 기타 자료를 살포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명예훼손법과 관련,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비방한 혐의로 보수논객 지만원 씨가 2년 형의 실형이 확정된 것을 먼저 꼽았습니다.
또 지난 8월 정진석 국회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받은 것 등을 사례로 언급했습니다.
보고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김만배 허위 인터뷰'를 인용한 방송사 4곳에 과징금을 내린 것과, 한국기자협회가 이에 대해 "비판적 언론을 탄압하려는 조직적 시도"라고 비판했다는 것도 같이 언급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보고서 캡처)
박재현 기자 repla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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