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 중 엘리베이터 파손' 장애인단체 대표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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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하철역에서 시위를 벌이다 역사 내 엘리베이터를 파손했다며 장애인단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규식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의 특수재물손괴 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19일 저녁 8시 반쯤 서울 지하철 혜화역 승차장에서 탑승 시위를 하다 전동휠체어로 엘리베이터를 들이받아 고장 낸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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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하철역에서 시위를 벌이다 역사 내 엘리베이터를 파손했다며 장애인단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규식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의 특수재물손괴 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이 대표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할 염려가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19일 저녁 8시 반쯤 서울 지하철 혜화역 승차장에서 탑승 시위를 하다 전동휠체어로 엘리베이터를 들이받아 고장 낸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이 대표가 엘리베이터를 타려 했다기보다는 고의로 충격을 가했다고 보고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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