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패럴림픽 40대 국가대표 '미성년자 성매수'로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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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패럴림픽에 출전한 국가대표 출신 40대 남성이 미성년자와 성매수를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 혐의로 장애인 올림픽 국가대표 출신의 40대 A씨를 형사 입건해 이달 초 수원지검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데이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B양에게 금품을 주는 대가로 만나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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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줄 몰랐다" 진술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도쿄 패럴림픽에 출전한 국가대표 출신 40대 남성이 미성년자와 성매수를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12월 데이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B양에게 금품을 주는 대가로 만나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B양의 부모는 올해 1월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양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수사 내용을 종합해 볼 때 A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넘겼다.
A씨는 2020년 도쿄 패럴림픽에 출전한 국가대표 출신의 장애인 운동선수인 것으로 전해졌다.
채나연 (cha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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