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 중 엘리베이터 파손' 전장연 활동가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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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2일) 오후 3시 특수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이규식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연 뒤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당시 문애린 전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는 서울교통공사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이 대표와 함께 연행됐으나 조사 후 석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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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시위 도중 역사 내 엘리베이터를 파손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2일) 오후 3시 특수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이규식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연 뒤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고의·위험한 물건 해당 여부를 다투고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관련 증거는 대체로 확보된 것으로 보여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점, 도망할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판단 이유로 설명했습니다.
이 대표는 장애인의 날을 하루 앞둔 지난 19일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승강장에서 시위하다가 엘리베이터를 전동휠체어로 고장 낸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전장연을 비롯한 장애인 단체들로 이뤄진 4·20 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은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입법을 촉구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 시위로 밤 9시쯤부터 약 1시간 동안 혜화역에서 동대문역으로 가는 4호선 하행선이 혜화역에서 정차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당시 문애린 전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는 서울교통공사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이 대표와 함께 연행됐으나 조사 후 석방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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