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 도입 비리 의혹 김홍희 전 해경청장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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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오늘 경비함정 도입 과정에서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다툼의 여지가 있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김 전 청장 등은 지난 2020년부터 2021년 경비함정 입찰 과정에서 엔진 발주 업체로부터 각각 3천7백여만 원과 2천4백여만 원 어치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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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오늘 경비함정 도입 과정에서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다툼의 여지가 있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청장이 이미 퇴직해 관련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염려가 적은 점과 관련 사건에 대한 법원의 재판진행경과 및 그 출석상황, 현재까지의 증거수집관계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전 청장과 함께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이모 전 해경 장비기획과장도 주거가 일정하고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을 볼 때 증거 인멸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구속을 피했습니다.
김 전 청장 등은 지난 2020년부터 2021년 경비함정 입찰 과정에서 엔진 발주 업체로부터 각각 3천7백여만 원과 2천4백여만 원 어치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한 시민단체는 재작년 김 전 청장 등이 3천톤급 대형함정 도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 고의로 성능을 낮춰 발주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이들을 형사고발했습니다.
윤수한 기자(belifac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91657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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