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틱톡 금지법' 수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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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 우려를 이유로 글로벌 숏폼(짧은 영상) 플랫폼 '틱톡'을 미국 앱스토어에서 퇴출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틱톡 금지법' 수정안이 미국 하원에서 통과돼 조만간 상원 표결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21세기 힘을 통한 평화'로 명명된 이 법안은 틱톡의 모기업인 중국의 바이트댄스가 270일 이내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앱스토어에서 틱톡 앱을 내려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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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 우려를 이유로 글로벌 숏폼(짧은 영상) 플랫폼 '틱톡'을 미국 앱스토어에서 퇴출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틱톡 금지법' 수정안이 미국 하원에서 통과돼 조만간 상원 표결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일(현지시간) 미 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찬성 360표, 반대 58표로 해당 안을 통과시켰다. '21세기 힘을 통한 평화'로 명명된 이 법안은 틱톡의 모기업인 중국의 바이트댄스가 270일 이내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앱스토어에서 틱톡 앱을 내려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사실상 미국에서의 틱톡 서비스를 금지하는 셈이다. 다만 매각에 진전이 있을 경우, 미국 대통령이 시한을 90일 연장할 수 있다.
앞서 지난달 하원은 바이트댄스의 틱톡 미국 사업권 매각 기간을 6개월 내로 정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상원에서 본격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자 최장 360일로 매각 기간을 완화하는 한편, 우크라이나 및 이스라엘 지원 법안 등과 묶어 다시 처리한 바 있다.
틱톡은 미국에서만 약 1억7000만명이 사용하는 플랫폼이다. 미국 정치권은 바이트댄스가 중국 정부에 예속돼 있으며, 미국 틱톡 사용자의 데이터를 중국 정부에 넘길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해왔다.
틱톡 측은 중국 정부로부터 해당 요청을 받은 적이 없고, 만약 정보를 넘기라고 할 경우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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