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날 연행된 활동가 구속영장 기각

김채운 기자 2024. 4. 22. 23:0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원이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을 앞두고 지하철역에서 체포된 이규식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서장연) 공동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이규식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체포 이틀 뒤인 21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며 "위험한 물건(휠체어)을 휴대해 서울교통공사의 재물을 손괴했다"고 적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시위 이규식 서울장차연 대표에 “도주 우려 없다”
이규식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가 22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을 앞두고 지하철역에서 체포된 이규식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서장연) 공동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이규식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대표는 지난 19일 저녁 서울 종로구 혜화역 승강장에서 시위를 벌이던 중 서울교통공사 쪽과 충돌했다. 이 대표는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에 의해 퇴거당하는 과정에서 전동휠체어로 엘리베이터를 들이받아 고장 낸 혐의(특수재물손괴)로 경찰에 체포됐다.

김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고의성과 위험한 물건인지 여부 등을 다투고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증거는 대체로 확보된 것으로 보여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는 점, 일정한 주거가 있고 성실하게 수사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19일 저녁 8시께 서울지하철 4호선 혜화역 승강장에서 경찰이 이규식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를 체포하고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제공 영상 갈무리

체포 당시 이 대표는 “실수로 휠체어를 오작동시켜 부딪힌 것”이라 해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찰은 체포 이틀 뒤인 21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며 “위험한 물건(휠체어)을 휴대해 서울교통공사의 재물을 손괴했다”고 적었다. 이에 이 대표 쪽은 이날 심문에서 “전동휠체어는 위험한 물건이 아니다. 뇌병변 중증 장애인인 피의자에게는 신체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는 필수 장치”라고 반박했다.

김채운 기자 cwk@hani.co.kr

Copyright © 한겨레.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크롤링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