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날 연행된 활동가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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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을 앞두고 지하철역에서 체포된 이규식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서장연) 공동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이규식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체포 이틀 뒤인 21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며 "위험한 물건(휠체어)을 휴대해 서울교통공사의 재물을 손괴했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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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을 앞두고 지하철역에서 체포된 이규식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서장연) 공동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이규식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대표는 지난 19일 저녁 서울 종로구 혜화역 승강장에서 시위를 벌이던 중 서울교통공사 쪽과 충돌했다. 이 대표는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에 의해 퇴거당하는 과정에서 전동휠체어로 엘리베이터를 들이받아 고장 낸 혐의(특수재물손괴)로 경찰에 체포됐다.
김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고의성과 위험한 물건인지 여부 등을 다투고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증거는 대체로 확보된 것으로 보여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는 점, 일정한 주거가 있고 성실하게 수사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체포 당시 이 대표는 “실수로 휠체어를 오작동시켜 부딪힌 것”이라 해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찰은 체포 이틀 뒤인 21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며 “위험한 물건(휠체어)을 휴대해 서울교통공사의 재물을 손괴했다”고 적었다. 이에 이 대표 쪽은 이날 심문에서 “전동휠체어는 위험한 물건이 아니다. 뇌병변 중증 장애인인 피의자에게는 신체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는 필수 장치”라고 반박했다.
김채운 기자 cw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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