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화역 승강기 파손' 장애인단체 대표 구속영장 기각
유혜은 기자 2024. 4. 22. 23:04
시위 도중 혜화역 승강기를 파손한 혐의를 받는 이규식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오늘(22일)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피의자가 고의 및 위험한 물건 해당 여부를 다투고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관련 증거는 대체로 확보된 것으로 보여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점, 도망할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19일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승강장에서 시위하던 중 전동휠체어로 엘리베이터 문을 들이받아 고장을 낸 혐의를 받습니다.
이날 장애인 단체들은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지하철 시위에 나선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4호선 하행 열차가 혜화역에서 약 1시간 동안 정차하지 않고 지나가기도 했습니다.
오늘(22일)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피의자가 고의 및 위험한 물건 해당 여부를 다투고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관련 증거는 대체로 확보된 것으로 보여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점, 도망할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19일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승강장에서 시위하던 중 전동휠체어로 엘리베이터 문을 들이받아 고장을 낸 혐의를 받습니다.
이날 장애인 단체들은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지하철 시위에 나선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4호선 하행 열차가 혜화역에서 약 1시간 동안 정차하지 않고 지나가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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