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함정 도입 비리 의혹’ 前 해경청장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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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함정 도입 과정에서 뇌물을 챙긴 의혹을 받는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구속을 면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전 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전 청장에 앞서 뇌물수수 혐의로 영장심사를 받은 이모 전 해경 장비기획과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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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함정 도입 과정에서 뇌물을 챙긴 의혹을 받는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구속을 면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전 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판사는 “주거가 일정하고,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 필요가 있는 점, 이미 퇴직해 관련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염려도 적은 점 등을 감안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김 전 청장)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 전 청장에 앞서 뇌물수수 혐의로 영장심사를 받은 이모 전 해경 장비기획과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신 판사는 “증거 인멸의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범죄 전력이 없고, 30여 년간 성실히 근무해 온 점, 가족 관계 등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경찰은 해경이 서해 전력 증강 사업의 하나로 3000톤(t)급 대형함정 도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성능을 낮춰 발주하고 A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김 전 청장은 2020~2021년 해양경찰청장 재직 중 경비함정 도입 과정에서 A 업체로부터 약 3700만원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전 과장 역시 24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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