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동대표 선거 때 ‘투표함 바꿔치기’ 관리소장 징역형

김채운 기자 2024. 4. 22.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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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동대표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위조 투표함을 진짜 투표함과 바꿔치기한 아파트 관리소장과 선거관리위원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송혜영 판사는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 동대표 재선거 선거관리위원 ㄱ(62)씨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ㄴ(50)씨에 업무방해 혐의로 지난 18일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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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원과 관리소장 각각 징역 6개월
1심 “민주주의 정신 훼손해 엄벌 필요”
게티이미지뱅크

아파트 동대표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위조 투표함을 진짜 투표함과 바꿔치기한 아파트 관리소장과 선거관리위원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송혜영 판사는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 동대표 재선거 선거관리위원 ㄱ(62)씨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ㄴ(50)씨에 업무방해 혐의로 지난 18일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ㄱ씨와 ㄴ씨는 2022년 11월30일부터 12월1일까지 진행된 아파트 동대표 재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투표 조작’을 공모했다. 이들은 투표에 앞서 가짜 투표용지가 들어있는 위조 투표함을 미리 만들고, 관리사무소 옆 통신실에 보관해놨다가 투표 마지막 날 진짜 투표함과 바꿔치기해 선거 결과를 바꿨다. 실제 주민들이 투표한 용지는 파쇄한 것으로 드러났다.

송 판사는 “피고인들이 당선시키려던 특정인이 동대표로 당선되는 등 범행이 계획적이고, 수법도 치밀하고 대범하며 결과도 중대하다”면서 “공정한 투표를 통해 정당한 대표를 선출한다는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을 훼손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이 처벌불원서를 낸 점, 일부 아파트 주민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김채운 기자 cw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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