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내고 더받는' 연금개혁안…야 "소득보장 우선 확인" 여 "지속불가능"

한상희 기자 김경민 기자 전민 기자 2024. 4. 22.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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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특위 공론화위, 시민대표단 500명 최종 설문조사 발표
1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에서 직원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만 59세인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64세로 높여 수급 개시 연령(65세)과 맞추는 방안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날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59세에서 64세로 상향하고 수급 개시 연령은 65세를 유지하는 단일안을 선정해 시민대표단 공개 토론에 부치기로 했다. 시민대표단은 오는 20~21일로 예정된 숙의 토론회에서 이같은 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2024.4.17/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김경민 전민 기자 = 국민연금 개혁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시민 대표단 500인이 '더 내고, 더 받는' 방향의 개혁 안을 국회에 제시했다. 연금 개혁을 위해선 국민연금법 개정이 필요해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이에 여야 모두 21대 국회 남은 임기 내에 개혁 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공론화 결과를 두고 여야가 온도차를 보이고 있어 한 달여 안에 절충점을 찾아 본회의를 통과시키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공론화위는 22일 시민대표단 500여 명이 참여한 최종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국민연금 '모수개혁'에 대해 시민대표단 56%는 소득보장을 강조한 1안, 즉 '더 내고 더 받는 안'(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을 선택했다. 재정안정을 강조한 2안, '더 내고 그대로 받는 안'(보험료율 12%, 소득대체율 40%)은 42.6%가 택했다.

현행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9%, 소득대체율은 40%다. 1안의 경우 국민연금의 재정 고갈시점을 현재 2055년에서 2061년으로, 2안은 2062년으로 늦출 것으로 추계된다.

시민대표단이 도출한 결과를 토대로 여야는 합의안을 마련해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에 여야는 금명간 공론화위로부터 해당 안을 보고받은 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안건으로 올려 논의할 예정이다.

재정 안정을 추구하는 국민의힘과 소득 보장에 무게를 싣고 있는 민주당이 의견 차를 좁힐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21대 국회 임기(5월29일) 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22대 국회에서 원점에서 논의해야 한다.

연금특위 민주당 위원들은 이날 '연금개혁 국민공론조사 결과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한다"며 "노후불안 해소를 위한 소득보장 우선이라는 국민의 뜻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소득보장과 재정 안정을 위한 입법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그동안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민주당은 공론화위 결과를 존중한다"며 "21대 국회 내 최대한 입법 성과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도 집권 초부터 최근까지 반복해 연금개혁에 대한 계속 추진 의지를 밝힌 만큼 책임있게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여당인 국민의힘도 신속하게 국회 연금특위 논의에 참여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한다"고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국민의힘도 조속한 처리를 위해 힘쓰겠다는 방침이다. 연금특위원장인 주호영 의원은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이번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여야 간에 빨리 타협을 봐야 한다"며 추후 연금특위에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공론화 결과를 놓고 여야간 뚜렷한 입장차가 감지돼 절충점을 찾기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연금특위 여당 간사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뉴스1과 통화에서 "(공론화 결과를 통해 도출된 소득 보장안을 택하면) 연금개혁을 시작한 목적인 지속가능한 상태로 가기 힘든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론화위가 논의한 2가지 안(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 보험료율 12%-소득대체율 40%)은 보험료율이 1%포인트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 소득대체율은 10%p가 벌어진다"면서 "소득대체율을 10%p 올리려면 보험료율은 최소한 5%p는 올라야 하기 때문에 애초부터 비교 가능한 안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연금 체계의 전체 틀을 바꾸는) 구조개혁안이 나와야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안이 나오는데, 국민 공론화 과정에서 포함되지 않았다"고도 했다. 그는 이런 이유로 "공론화 결과는 합리적인 연금개혁안을 이끌어내기 위한 과정 중에 하나"라며 "공론화 결과가 전부인 양 해버리면 청년층이 회피하지 않는 지속가능한 연금개혁안을 만들기 힘들어진다"고 우려했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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