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함정 비리 혐의' 김홍희 전 해경청장 구속영장 기각
유혜은 기자 2024. 4. 22. 22:17
경비함정 입찰 과정에서 한 엔진 발주 업체로부터 3700여만 원 상당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오늘(22일)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청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신 부장판사는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주거가 일정하고,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관련 사건에 대한 법원의 재판 진행경과 및 그 출석상황, 현재까지의 증거수집관계 등을 감안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같은 업체로부터 2400여만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이 모 전 해경 장비기획과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습니다.
김 전 청장은 일부러 성능을 낮춰 발주를 내도록 해 금품을 건넨 업체를 도와준 직권남용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수사는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이 해경이 3천 톤급 평균 속력인 28 노트보다 낮은 24노트로 발주를 냈다고 고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오늘(22일)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청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신 부장판사는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주거가 일정하고,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관련 사건에 대한 법원의 재판 진행경과 및 그 출석상황, 현재까지의 증거수집관계 등을 감안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같은 업체로부터 2400여만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이 모 전 해경 장비기획과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습니다.
김 전 청장은 일부러 성능을 낮춰 발주를 내도록 해 금품을 건넨 업체를 도와준 직권남용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수사는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이 해경이 3천 톤급 평균 속력인 28 노트보다 낮은 24노트로 발주를 냈다고 고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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