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간부 공무원 업무시간 음주운전 적발
최진석 2024. 4. 22. 22:17
[KBS 창원]창원시 한 간부 공무원이 업무 시간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대기발령 조치됐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지난 2일 오후 5시쯤, 창원시 안민동 한 도로에서 면허 정지 수준으로 술에 취한 채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A씨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를 토대로 징계를 할 예정입니다.
최진석 기자 (c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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