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 도입 비리 의혹' 전 해경청장 등 2명 구속영장 기각

김다현 2024. 4. 22.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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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함정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챙긴 의혹을 받는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등 2명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2일) 김 전 청장과 전 장비기획과장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김 전 청장과 A 씨는 지난 2020~2021년 경비함정 입찰 과정에서 엔진 발주 업체로부터 각각 3,700여만 원과 2,4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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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함정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챙긴 의혹을 받는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등 2명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2일) 김 전 청장과 전 장비기획과장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청장의 주거가 일정하고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의 경우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과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을 고려하면 증거를 없앨 우려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전 청장과 A 씨는 지난 2020~2021년 경비함정 입찰 과정에서 엔진 발주 업체로부터 각각 3,700여만 원과 2,4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 경비함정의 속도를 고의로 낮춰 발주했다는 시민단체 고발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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