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일시 정지 무시하고 우회전… 9살 어린이 친 택시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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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에서 일시 정지를 무시하고 우회전해 9살 아이를 친 택시기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오후 8시13분쯤 부천시 스쿨존의 교차로에서 택시를 몰다가 9살 어린이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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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앞 범퍼에 치인 어린이는 요추 염좌 등으로 병원에서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2022년 시행된 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야만 우회전할 수 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도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땐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한다.
이 규정만 어겨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20만원 이하 벌금형이나 30일 미만의 구류 처분을 받는다. 하지만 A씨는 보행자까지 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수강하라고 명령했다.
부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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