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신고 못 한 4·3 희생자 사후양자 보상금 지급 길 열려

신익환 2024. 4. 22.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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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입양신고를 못 해 호적에 오르지 못한 4·3 희생자의 사후양자도 국가 보상금을 받을 길이 열립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4·3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앞서 지난 1월 4·3 당시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는 특례를 담은 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4·3 희생자의 사망 또는 행방불명 이후에 족보에만 오른 사후양자들은 고인의 제사를 지내고 벌초를 해도 보상금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신익환 기자 (si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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