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교 교사 흉기로 찌른 20대, 징역 13년 불복 상고
김예은 2024. 4. 22. 21:59
[KBS 대전]모교 교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감형된 20대 A 씨가 항소심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교사가 자신을 괴롭혔다는 망상에 빠져 대전시 대덕구의 한 고등학교에 들어가 40대 교사를 흉기로 10여 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8년, 2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은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예은 기자 (yes2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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