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교 교사 흉기로 찌른 20대, 징역 13년 불복 상고

김예은 2024. 4. 22. 21:59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대전]모교 교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감형된 20대 A 씨가 항소심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교사가 자신을 괴롭혔다는 망상에 빠져 대전시 대덕구의 한 고등학교에 들어가 40대 교사를 흉기로 10여 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8년, 2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은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예은 기자 (yes24@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