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리니지 슈퍼계정 의혹’ 조사

이희경 2024. 4. 22.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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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게임 '리니지M'과 '리니지2M'에서 게임사 측이 관리자 계정을 이용해 유저 간 경쟁에 몰래 참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앞서 NC의 리니지M·리니지2M 유저들은 지난달 공정위에 유저 간 경쟁이 핵심인 MMORPG(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에서 관리자가 만든 슈퍼 계정이 일반 이용자와 몰래 경쟁하는 것은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불공정행위라며 민원을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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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가 유저 간 경쟁 참여” 민원
엔씨소프트 운영 관련 자료 확보
‘뮤 아크엔젤’ 운영사 웹젠도 조사

모바일 게임 ‘리니지M’과 ‘리니지2M’에서 게임사 측이 관리자 계정을 이용해 유저 간 경쟁에 몰래 참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리니지M의 개발사인 엔씨소프트(NC)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리니지M과 리니지2M 운영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모바일 게임 ‘리니지M’. 엔씨소프트 제공
조사 대상은 ‘리니지 슈퍼 계정’ 관련 의혹이다. 게임사가 관리자 권한을 이용해 강력한 아이템을 가진 캐릭터를 생성한 뒤 이용자 간 경쟁 콘텐츠에 몰래 참여했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앞서 NC의 리니지M·리니지2M 유저들은 지난달 공정위에 유저 간 경쟁이 핵심인 MMORPG(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에서 관리자가 만든 슈퍼 계정이 일반 이용자와 몰래 경쟁하는 것은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불공정행위라며 민원을 제기했었다.

공정위는 실제로 NC 측이 슈퍼 계정을 활용해 게임 내 경쟁 콘텐츠에 참여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아이템 확률 조작이 발생했는지도 들여다볼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이날 ‘뮤 아크엔젤’의 운영사인 웹젠에 대해서도 현장 조사를 벌였다. 뮤 아크엔젤에서는 특정 횟수 뽑기 시도 전까지 획득 확률이 0%로 설정된 ‘바닥 시스템’이 존재했던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었었다.

세종=이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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