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가 육지랑 같습니까?”…중처법 확대에 어민 시름 [현장K]

이원희 2024. 4. 22.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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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망 사고가 발생했을때 기업주를 형사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됐는데 바다에서 작업하는 어선들도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됐습니다.

배에서 중대 사고가 나면 선장이 형사책임 대상인데, 어업인들은 바다 조업은 일반 제조업과 다르다면서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 때문에 오히려 어업인의 안전을 해칠 수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고충을 말하는지 이원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른 새벽 출항한 꽃게잡이 어선.

그물을 펼치고, 가득 잡은 꽃게를 분류합니다.

새벽 2시부터 아침까지 쉴 틈 없이 조업이 이뤄집니다.

["수게는 안 좋아. 수게는 빼."]

빠르게 그물을 감는 기계와 바닷물로 미끄러운 바닥.

선장인 차종업 씨는 잠시도 긴장을 놓을 수 없습니다.

["(복어) 입에다 뭘 넣으면 안 돼. 이빨에. 여기 넣으면 딱 끊어져."]

이런 어선도 종사자가 5명 이상이면 선장이 사업주로서 안전 관리 책임을 지게 됩니다.

올해 2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선 불만이 많습니다.

안전 지침서 등이 현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차종업/선장 : "'너 받아!' 이렇게 (꽃게를) 던지면, 받아오면 어떻게 돼? 다 찔리잖아. (근데 그런건 매뉴얼에 없어요?) 없지. 그런 게. 그런 게 중요한거죠."]

'구명 조끼'를 착용하라는 조항, 하지만 어떤 구명 조끼냐에 따라 오히려 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작업복에는 이렇게 아무것도 달려있지 않은 게 안전합니다.

이런 구명조끼에 각종 고리가 달려있으면 오히려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집니다.

어선 곳곳에서 빠르게 돌아가는 기계에 끼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전점검 서류도 날마다 써야 하지만, 선원 대부분이 외국인인 현실상 쉽지 않습니다.

[차종업 : "(안전 교육에) 필요한 시간을 다 어디다 뺏기냐, 처벌 안 받으려고 서류 작성하는 데 시간을 다 뺏기는 거예요."]

제조업 등과 달리 바다에서 발생하는 어쩔 수 없는 천재지변도 걱정입니다.

[임병묵/영흥 수협조합장 : "날씨가 아주 안 좋을 때는 작업 환경이 너무 나쁘기 때문에 그런 데서 그 법을 적용한다는 것이 현실과 안 맞는 것 같고."]

해양수산부는 중대재해법이 모든 산업에 적용되므로 어선만 따로 규정을 완화하기는 어렵다며,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장K 이원희입니다.

촬영기자:조원준/영상편집:양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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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기자 (212@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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