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싱 당한 돈 제3자 카드값으로… 대법 “피해자에게 돈 돌려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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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게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계좌에서 범죄수익이 카드대금으로 빠져나갔다면 이 돈을 피해자에게 돌려줘야 할까.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보이스피싱 피해자 A씨가 가상계좌 명의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지난달 28일 파기환송했다.
그런데 이 계좌는 B씨가 카드대금 납부를 위해 만든 터라 입금된 돈은 곧장 물품대금으로 정산됐고 피싱범은 이 돈을 가져가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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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갚아… 부당이득에 해당”
원고 패소 원심 깨고 파기환송
나도 모르게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계좌에서 범죄수익이 카드대금으로 빠져나갔다면 이 돈을 피해자에게 돌려줘야 할까. 법원은 카드빚이라는 채무를 갚은 이익이 있으므로 이를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이 계좌는 B씨가 카드대금 납부를 위해 만든 터라 입금된 돈은 곧장 물품대금으로 정산됐고 피싱범은 이 돈을 가져가지 못했다. A씨는 은행을 상대로 이 돈을 돌려 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고, 이후 B씨를 상대로 한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법원은 모두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달리 대법원은 이번 사건으로 B씨가 카드대금이라는 채무를 갚았다며 ‘이익’을 얻은 것이라고 인정했다.
대법원은 “부당이득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이익’을 얻은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며 “채무를 면하는 경우와 같이 어떤 사실의 발생으로 당연히 발생했을 손실을 보지 않는 것과 같은 재산의 소극적 증가도 이익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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