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테무 만난 정부 "개인정보법 유예기간 없다"

금준경 기자 2024. 4. 22.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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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한국에 진출한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을 만나 한국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에 유예기간을 두지 않겠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알리 테무 등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개인정보 처리위반 조사를 상반기 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22일 서울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국내에서 사업을 하는 중국 인터넷기업에 한국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는 데 유예 기간을 줄 수 없다는 의사를 분명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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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 "알리 테무 개인정보법 위반 조사 상반기 마무리"

[미디어오늘 금준경 기자]

▲ 알리익스프레스 광고 갈무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한국에 진출한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을 만나 한국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에 유예기간을 두지 않겠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알리 테무 등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개인정보 처리위반 조사를 상반기 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22일 서울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국내에서 사업을 하는 중국 인터넷기업에 한국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는 데 유예 기간을 줄 수 없다는 의사를 분명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최장혁 부위원장은 “중국기업들이 국내 시장에 급하게 진출하다 보니 (국내법 준수를) 간과한 측면이 생긴 것”이라며 “중국 업체들이 충분히 한국법을 준수하겠다는 얘기는 받은 상태”라고 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중국 베이징에 방문해 중국인터넷협회(ISC)를 비롯해 알리, 테무 등 기업과 간담회를 했다. 이들 중국 기업이 국내 이용자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고 중국 에 유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는데 개인정보위 차원에서 법 적용을 엄격히 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이 22일 서울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알리·테무 등 해외직구 기업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처리위반 조사 결과 발표 및 처분을 상반기 내에 하겠다고 밝혔다.

최장혁 부위원장은 “국민들이 해외에서 개인정보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의구심이 크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조사를 마무리하려 한다”며 “상반기 내에는 마무리할 것이다. 빨리 결론을 내리겠다”고 했다.

과거 구글과 메타에 대한 조사는 1년 정도 걸렸다는 지적에 최장혁 부위원장은 “(당시엔 글로벌 기업에) 처음 처분하는 것이었고 경험도 쌓이고 비슷한 사안이기 때문에 상반기 정도까지 충분히 처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지난해 국정감사 때 해외직구 업체 지적이 있어서 지난해 말부터 조금씩 살펴보고 있었다”고 했다.

알리·테무 등 중국 전자상거래 서비스들은 국내에서 빠르게 이용자를 늘리고 있다. 앱·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가 지난 2월 스마트폰 이용자 표본조사 방식으로 실시한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용한 종합몰 앱 조사 결과 알리와 테무가 각각 2위와 4위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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