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 영입 양도제한조건부 주식(RS), 성공 열쇠는 ‘세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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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의 우수 인재 영입을 위한 현재의 스톡옵션 제도는 한계와 우려가 커 '양도제한조건부 주식'(RS·Restricted Stock)과 '양도제한조건부 주식 청권'(RSU·Restricted Stock Units) 도입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특별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벤처창업학회 주관으로 지난 20일 중앙대학교에서 열린 2024 한국벤처창업학회 춘계학술대회 '친스타트업 신성장 연료, RSU(양도제한조건부 주식 청구권) 특별 세션'에 참석한 각계 전문가들은 현재의 스톡옵션 대안으로 도입하는 RS 또는 RSU 제도의 성공을 위해 이 같은 조건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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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의 우수 인재 영입을 위한 현재의 스톡옵션 제도는 한계와 우려가 커 ‘양도제한조건부 주식’(RS·Restricted Stock)과 ‘양도제한조건부 주식 청권’(RSU·Restricted Stock Units) 도입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특별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다만 스톡옵션 수준의 적용 범위 확대와 세제 혜택이 없다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벤처창업학회 주관으로 지난 20일 중앙대학교에서 열린 2024 한국벤처창업학회 춘계학술대회 ‘친스타트업 신성장 연료, RSU(양도제한조건부 주식 청구권) 특별 세션’에 참석한 각계 전문가들은 현재의 스톡옵션 대안으로 도입하는 RS 또는 RSU 제도의 성공을 위해 이 같은 조건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벤처 투자업계 관계자들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RS나 RSU 제도와 관련해 벤처기업 현장에서는 대주주의 지분 양도 형식으로 진행되거나 RS 발행후 신주 펀딩시 기업가치 설정 혼란 초래 등에 우려가 높아 시행에 앞서 벤처 투자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학술대회를 총괄한 이일한 한국벤처창업학회장은 “벤처·창업 분야의 다양한 현안들에 대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할 학술대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것”이라고 했다.
이현호 기자 hhlee@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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