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통보 여친 살해한 26세 대학생 김레아… 머그샷 첫 공개(종합)

최대호 기자 배수아 기자 2024. 4. 22.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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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으로 찾아온 여자친구와 그 모친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22일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수원지검은 지난 5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김레아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김레아는 신상정보 공개 결정 집행정지 신청에 나섰지만, 법원은 "피해자들의 극심한 피해와 사회에 미치는 고도의 해악성을 고려하면 국민의 알권리 보장, 동일한 유형의 범행 예방 등 사회적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기각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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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중대범죄 신상공개법 시행 이후 검찰 신상공개 국내 첫 사례
김레아 신상정보 공개 결정 집행정지 신청…법원, 기각
김레아 머그샷.(수원지검 제공)

(수원=뉴스1) 최대호 배수아 기자 = 집으로 찾아온 여자친구와 그 모친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22일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올해 1월 특정중대범죄 신상공개법 시행 이후 검찰이 신상을 공개한 국내 첫 사례다.

신상공개 대상자는 김레아(26·대학생)다. 수원지검은 지난 5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김레아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검사나 사법경찰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거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수원지검은 여자친구 모친 앞에서 여자친구가 흉기로 살해당해 범죄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이 있다고 봤다. 또 김레아의 자백 등 인적·물적증거가 충분하고, 교제관계에서 살인으로 이어진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피해자 측에서도 김레아의 신상정보 공개를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레아는 신상정보 공개 결정 집행정지 신청에 나섰지만, 법원은 "피해자들의 극심한 피해와 사회에 미치는 고도의 해악성을 고려하면 국민의 알권리 보장, 동일한 유형의 범행 예방 등 사회적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기각 결정했다.

다만 김레아는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대한 취소소송도 내 향후 이 소송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레아는 지난 3월 25일 오전 9시 35분쯤 경기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 소재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 A 씨(21)와 그 모친 B 씨(46)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A 씨를 숨지게 하고 B 씨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사건은 A 씨가 모친 B 씨와 함께 김레아가 있는 오피스텔을 찾아온 후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A 씨와 B 씨는 김레아의 그간 폭력 행위에 대해 항의하며 이별을 통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레아는 같은 대학에 다니던 A 씨와 교제하면서 A 씨의 휴대전화를 수시로 확인하는 등 남자관계를 의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레아는 또 A 씨에게 "너와 이별하게 되면 너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며 강한 집착을 보여온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혼자 힘으로 김레아와의 관계를 정리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모친과 함께 김레아를 찾아갔다.

불만을 품은 김레아는 자택에 있던 흉기를 이용해 A 씨의 배와 가슴을 찔렀고 B 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이 사건으로 A 씨와 B 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A 씨는 치료 도중 끝내 숨졌다.

검찰 관계자는 "B 씨 유족들에게 장례비, 치료비, 심리치료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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