닮은 사건 다른 판결… 부산시 공무원 근무조작 결과는?

부산=김동기 기자 2024. 4. 22.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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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 사건은 닮은 꼴이다.

두 사건 모두 공무원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근무시간을 조작해 부정수당을 챙기다 적발됐다.

22일 부산지법에 따르면 부산시 공무원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마치 사무실에서 일한 것처럼 근무시간을 조작해 초과근무수당을 챙기다 적발됐다.

부산시 7급 공무원인 C씨는 지난해 2월 3일부터 10월 14일까지 총 61차례에 걸쳐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퇴근 시간을 허위로 입력하는 수법으로 초과 근무 수당 약 221만원을 챙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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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청 전경/사진=부산시
#1. "죄책이 가볍지 않고 내부 감사 과정에서 범행을 축소하려고 허위 진술을 했다. A씨는 부당수령액과 가산 징수금을 납부했고 B씨는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30년 넘게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정년퇴직을 앞둔 점 등을 고려해 선고했다."(2024년 4월 1심 판결- 선고유예)

#2. "C씨는 부당 수령한 시간 외 근무수당과 그 5배에 달하는 가산 징수금을 부산시에 모두 납부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이 사건은 약 8개월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뤄졌고 편취액도 적지 않은 등 죄질이 좋지 않다."(2023년12월 1심 판결- 집행유예)

이 두 사건은 닮은 꼴이다. 두 사건 모두 공무원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근무시간을 조작해 부정수당을 챙기다 적발됐다. 하지만 첫 사례는 두사람에게 선고유예를, 두번째 사례는 집행유예를 각각 판결했다.

닮은 꼴의 두 사건에서 차이점이라면 재판부가 다르다는 점.
C씨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집행유예 이상의 선고로 현직에서 당연퇴직하게 됐다. 반면 A, B씨는 선고유예로 계속 근무가 가능하다.

22일 부산지법에 따르면 부산시 공무원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마치 사무실에서 일한 것처럼 근무시간을 조작해 초과근무수당을 챙기다 적발됐다.

부산지법은 1심 선고에서 공전자기록 등 위작, 사기 혐의로 기소된 부산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2021년 1월부터 8월까지 136차례에 걸쳐 매크로를 이용해 퇴근시간을 허위로 입력하는 수법으로 총351만여원의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한 혐의다.

부산시 공무원 임용동기인 B씨는 A씨에게 매크로 프로그램의 설치와 사용 방법을 알려준 혐의로 함께 기소돼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이에 앞서 지난해 부산지법 형사11단독은 공전자기록 등 위작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C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부산시 7급 공무원인 C씨는 지난해 2월 3일부터 10월 14일까지 총 61차례에 걸쳐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퇴근 시간을 허위로 입력하는 수법으로 초과 근무 수당 약 221만원을 챙긴 혐의다.

한편 선고유예를 받은 A씨와 B씨는 항소 여부가 남아 있어서 최종 형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부산=김동기 기자 moneys392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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