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야영·취사 땐 ‘과태료 30만원’
유희곤 기자 2024. 4. 22. 20:19
9월 시행…제재 법령 입법예고
국내 대표 휴양지인 A해수욕장은 여름마다 주차장의 취객 소음과 쓰레기 무단 투기로 주민 불편이 지속됐지만 현행법상 제재할 근거가 없었다.
하지만 올가을부터는 이런 행위에 대한 단속이 가능해지고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공영주차장에서의 야영, 취사, 불 피우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주차장법 개정안을 지난달 19일 의결했다. 오는 9월10일 시행 예정이다.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선 과태료를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30만원, 2회 40만원, 3회 이상 50만원으로 정했다. 공영주차장 대상에는 지방공기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설치한 주차장을 추가했다.
또 주차전용건축물을 세울 때 연면적 중 주차장 외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은 ‘30% 미만’에서 ‘40% 미만’으로 확대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향신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공군 20대 장교 숨진 채 발견···일주일 새 군인 4명 사망
- “강원도 산양, 멸종 수준의 떼죽음” 정보공개청구로 밝혀낸 30대 직장인
- 법원은 왜 ‘민희진 손’ 들어줬나···“아일릿 표절·뉴진스 차별 등 근거있어”
- 인천시청서 6급 공무원 사망 “업무 때 자리 오래 비워 찾았더니…”
- 기아차 출국 대기 줄만 300m…운 나쁘면 3일 넘게 기다려야 승선[현장+]
- [단독] 세계유산 병산서원 인근서 버젓이 자라는 대마…‘최대 산지’ 안동서 무슨 일이
- 아이돌 출연 대학 축제, 암표 넘어 ‘입장도움비’ 웃돈까지…“재학생 존 양도” 백태
- 출생아 80% 증가한 강진군의 비결은…매월 60만원 ‘지역화폐 육아수당’
- 음주운전 걸리자 “무직” 거짓말한 유정복 인천시장 최측근…감봉 3개월 처분
- 미국의 ‘밈 배우’ 전락한 니콜라스 케이지…그 좌절감을 승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