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교수 사직서 수리 예정 사례 없어"

이민우 2024. 4. 22. 20: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는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1년 유예 등 의료계 주장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멈춤 없이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의료개혁은 붕괴되고 있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어렵고 힘들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일 대 일 대화'도 가능…"의사단체 대화 나서달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룸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1년 유예 등 의료계 주장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멈춤 없이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의료개혁은 붕괴되고 있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어렵고 힘들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사태 해결을 위해 '일 대 일 대화'도 할 수 있다며 의사단체에 대화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현재까지 대학본부에 (의대교수) 사직서가 접수돼 수리 예정인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국립대 교수의 경우 국가공무원, 사립대 교수의 경우도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게 돼 있다"며 "그 (민법상)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정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의사단체에 사회적 합의체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참여할 것을 요청했다.이민우기자 mw38@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