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24] '이별통보 여친 살해' 김레아...검찰, 머그샷 첫 공개

YTN 2024. 4. 22.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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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세간의 화제가 된 사건과 법적 쟁점을 짚어보는 순서입니다. 김성수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별을 통보한 여차진구를 살해하고 그 어머니까지 다치게 한 혐의로 26세 남성 김레아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이 사건 먼저 간략하게 짚어주실까요.

[김성수]

사실관계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지난달 25일 오전 9시 40분경에 경기도 화성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26세 김레아, 이 남성이 자신의 여자친구 그리고 여자친구의 어머니 이 두 사람을 흉기로 찔러서 여자친구의 경우는 사망, 그리고 어머니의 경우에는 중상을 입히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관해서 일단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진행했었고 22일에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가 되고 그리고 지금 영상에 나오는 것처럼 신상정보 공개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신상정보가 공개됐다는 소식입니다.

[앵커]

어떨 때 이렇게 신상을 공개하는 겁니까?

[김성수]

저희가 이전까지는 성폭력처벌법이라든지 특정강력범죄라든지 이런 각각의 법에 의해서 신상공개에 대한 절차가 따로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눠져 있다 보니까 안 맞는 부분이 있다, 이런 의견이 있었고. 또 한 가지가 신상공개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머그샷이라든지 최근 사진이 아니다 보니까 실제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과 공개됐던 사진이랑 다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법이 새로 시행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법의 이름이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라는 것이고 지난 1월 25일에 시행됐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말씀하셨던 요건 같은 경우는 일단은 범죄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이 있을 것.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증거가 있을 것. 만약에라도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또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가 이 부분 관련해서 피해자의 의사도 고려할 수 있다.

이게 요건은 아니지만 피해자의 의사도 고려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있고 또 국민의 알권리라든지 재범 방지, 그리고 이런 범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공공의 이익이 있을 경우에 공개할 수 있다고 돼 있고 심의위원회에서는 일단 이 부분 요건이 다 충족됐다고 봐서 신상공개 결정을 했던 사안이었습니다.

[앵커]

이른바 머그샷이 처음으로 공개된 만큼 우리가 의미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김성수]

이 머그샷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전에는 사진이 최근 사진이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 법이 신설되면서 조항에서 사진에 관한 내용이 추가가 된 겁니다. 그래서 30일 이내에 촬영한 사진으로 해야 된다는 취지인 것이고 만약에 그런 사진이 없다고 한다면 수사기관에서 사진을 촬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공개된 사진 같은 경우는 머그샷, 최근에 촬영된 사진인 거죠. 이 부분 공개가 된 것이고. 지금 법이 시행된 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첫 사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더 관심을 받고 있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공개되기 직전에 김레아가 이걸 공개하지 말아달라면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단 말이죠. 하지만 이게 거부가 됐어요. 왜 그런 건가요?

[김성수]

일단은 심의위원회에서 9일에 공개하는 걸로 결정했었습니다. 그런데 김레아가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또 집행정지 신청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심의위원회에서는 오히려 공개결정을 했었고 김레아가 9일에 취소소송, 그리고 공개하는 처분을 일단은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신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신청을 받은 법원에서 18일에 기각을 하면서 판단을 했던 부분이 범죄행위 자체가 김레아의 행위로 인해서 피해자들의 피해가 굉장히 극심하고 그리고 피해 유형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국민의 알 권리라든지 아니면 범죄예방 이런 목적들을 참작했을 때 이 부분은 공개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일단 판단을 해서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절차를 기각하고 일단 공개가 됐다는 사실이죠.

[앵커]

김레아는 살인 그리고 살인미수 혐의로 지금 구속기소가 된 상황인데요. 처벌은 얼마나 예상하십니까?

[김성수]

일단은 살인죄 같은 경우가 우리 형법에서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형기준을 보면 양형기준에서는 살인을 5가지 유형으로 나눠요. 그래서 참작동기 살인, 보통동기살인, 비난동기살인, 중대범죄 결합살인, 극단적 인명경시살인 이렇게 5가지 유형으로 나누게 되는데 비난동기 살인 같은 경우에는 특가법상 보복살인이라든지 아니면 금전, 불륜 이런 조직의 이익을 위한 경우를 비난동기라고 하고. 또는 이에 준할 정도의 비난동기가 있는 것을 비난동기 살인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 유형을 비난동기살인으로 볼지 아니면 보통동기 살인으로 볼지, 이 부분이 하나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 만약 보통동기라고 본다면 기본적인 형의 양형기준은 7년 이상에서 12년 이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감경사유가 있다고 한다면 기본이 10년 이상, 16년 이하고 감경사유가 있다고 한다면 7년에서 12년, 그리고 가중사유가 있다고 한다면 15년에서 무기까지도 가능한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보통동기라고 하더라도 만약 가중이 되면 상당히 무거운 형이 취해질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또 살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살인미수까지 죄명이 2개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이 부분도 경합에 대한 경합범 처벌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감안을 하면 아무래도 무거운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최고형은 무기징역까지 보시는 거군요.

[김성수]

살인죄에 대해서 형법상은 사형까지도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사형선고가 거의 내려지지 않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양형기준을 봤을 때도 보통동기라든지 비난동기살인 같은 경우는 무기까지 일단 가중사유에서도 두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무기까지가 가장 최고 상한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앵커]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성형외과 시술을 받고 만족하지 못한 50대 남성이 인터넷에 불만 글을 올렸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어요. 이 사건은 어떻게 된 겁니까?

[김성수]

일단 사실관계부터 설명을 드리면 50대 남성이 성형수술을 받았는데 결과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1년 9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인터넷 카페에 해당 병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고 병원뿐만 아니라 의사에 대한 비방글, 댓글 이런 것들을 게시했던 거예요.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원장이라는 사람이 실습생이나 하는 얘기를 한다든지, 이 정도 실력이면 의사 자질이 없는 거 아닐까. 또 저런 손으로 무슨 의사를 하고 있는지 의아스럽다. 이런 표현을 했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법원에서는 이게 모욕에 해당한다고 봐서 일단 벌금 1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는 소식입니다.

[앵커]

그런데 A 씨는 병원 측이 관리부실을 했기 때문에, 관리를 잘 안 해 줬기 때문에 정보 차원에서 이런 글을 적었다고 했단 말이죠. 하지만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어요. 이게 이유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성수]

모욕죄 같은 경우에는 정당행위인 경우에는 처벌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위법성 조각사유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형법 20조에 정당행위에 대한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이 있고. 이 남성 같은 경우는 내 행위 자체가 병원의 정보에 대한 전달을 위한 것이었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당행위에 해당해서 모욕죄 처벌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표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표현이 있다고 봤고 그리고 고의성 여부에 대해서도 미필적으로나마 고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이고 또 의사의 이름을 알려준다든지 이런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정당행위로 보기에는 아무래도 어렵다, 이렇게 해서 유죄를 선고하고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기 때문이와 관련해서 아직은 1심 선고거든요. 그래서 항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변경될 수도 있겠지만 현재 1심은 이렇게 선고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 실명을 공개된 게시글로 적은 건가요? 그건 아니죠?

[김성수]

그 부분까지는 정확하게 파악되고 있지 않지만 댓글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게시를 했다고 하다 보니까 댓글에서는 실명이 공개됐을 수도 있고 그리고 실명이 공개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특정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도 모욕죄라든지 명예훼손의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병원의 누구누구 원장, 이렇게 손O 원장이라든지 김O 원장 이렇게만 썼어도 특정이 가능하다고 하면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모욕죄가 정확히 어떻게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처벌 수위도 궁금하거든요.

[김성수]

모욕죄 같은 경우는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죄고 311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서의 공연히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듣는다는 거예요. 이게 두 사람만 있을 때 했을 때는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아요. 공연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공연히 해야 되는 거고. 사람을 하는 건데 사람이라는 건 살아 있는 사람이라든지 법인이라든지 이런 것도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모욕하다.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판례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가 아니라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을 적시하게 되면 명예훼손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 사실적시하지 않았다고 하면 모욕으로 가는 것인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적시보다는 모욕 쪽으로 갔던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실습생이나 하는 얘기를 한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의 적시라기보다는 모욕적인 표현이라고 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이런 법의 기준에 따라서 판단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러한 표현들을 공개된 게시글이 아니라 1:1로 채팅을 통해서 이야기한다든지 아니면 쪽지로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1:1이 되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이 안 될 수도 있는 겁니까?

[김성수]

1:1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피해자와 가해자, 두 사람이 있는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면 내가 모욕적인 언사를 들은 것을 옆의 사람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피해자와 가해자가 1:1로 있는 상태에서는 공연성이 성립되지 않는 거지만 이 가해자가, 내가 없는 자리에서라도 나의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성립될 수 있는 것인데. 다만 이 부분은 증명하기가 어려울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증명이 쟁점이 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앵커]

끝으로, 아파트 이름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서울 동작구 흑석동에 11구역 아파트 이름에 서반포가 애초에 포함돼서 논란이 일었는데요. 논란 때문인지 서반포 이름은 결국 빠지고 흑석 써밋 더힐 이렇게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서반포라는 지명이 없잖아요.

[김성수]

맞습니다. 반포동이 굉장히 인기가 많은 지역이잖아요, 거주지로. 그러다 보니까 서반포를 후광효과를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쟁점이 되는 부분인데.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는 게 지금 조합 관계자 측이랑 그리고 또 시행을 하는 사업진행하는 신탁사에서는 이 부분 관련해서 공식적인 명칭이 아니었다. 조금 오해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오해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써밋이 대우건설이에요. 대우건설의 브랜드인데 대우건설이 우리 이렇게 입찰을 하겠다고 입찰제안서를 낼 당시에 서반포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 이렇게 표현을 했었고 이걸 홍보자료를 최근에 만들면서 신탁사에서 이 홍보자료에서, 제안서에서 표현됐던 서반포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 이 부분을 반영해서 서반포 위치한 더힐, 서반포 써밋 더힐로 재탄생이 성큼 다가서게 됐다, 이렇게 홍보자료를 배포한 겁니다.

그리고 이 홍보자료가 배포된 다음에 언론 매체에서 서반포라는 표현을 써서 명칭을 정한 것 같다,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합 측에서는 이 부분이 조합측에서 확정적으로 이름을 정한 것은 아니었다. 홍보자료에만 들어갔던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 사실관계를 봐야 되겠지만 아무래도 만약에라도 정식 명칭으로 사용하려고 했다든지 아니면 홍보자료로라도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반포라는 이미지가 워낙 좋기 때문에, 그리고 흑석 11구역 같은 경우는 흑석 뉴타운 중 제일 오른쪽에 있거든요. 그러면 반포와 근처이기는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말이 많았죠. 그래서 관심을 많이 받았던 그런 사안입니다.

[앵커]

아무래도 집값 때문에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김성수]

아무래도 유사한 사례가 더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목동 센트럴파크 아이파크 위브, 이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목동이라는 이름이 들어갔는데 목동이 아니라 신월동에 있어요. 신월동 1075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목동 파라곤 같은 경우도 신월동 489번지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목동이 아닙니다. 목동이 아닌데도 목동의 이미지가 워낙에 좋고 선호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목동을 차용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고 또 지금 그래픽에 나오는 것처럼 신촌 그랑자이 같은 경우는 마포 그랑자이로 최근에 한번 변경을 했었거든요.

그게 신촌 그랑자이가 신촌이라는 지역도 굉장히 좋은 지역이지만 마용성이라고 해서 마포 쪽 집값이 최근에 많이 올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촌이라는 지역이 더 크게 보면 마포구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아무래도 마포를 쓰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을 했었지만 마포 그랑자이로 바꿨던 그런 사례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 관련해서 이게 아무래도 후광효과가 있고 실제로도 시장에서도 반응이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이름을 이렇게 바꿈으로써 이미지가 좋아지는 효과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과거 사례가 있다 보니까 이번 같은 경우도 흑석이라는 이름보다 서반포를 쓰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인 거죠.

[앵커]

그런데 소재지와 아파트 이름이 다르면 아무래도 여러 사람에게 혼동을 유발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법적인 제재는 없는 건가 봐요?

[김성수]

이게 법적인 제재를 하는 기준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이런 사례가 있는 것이고. 지금 흑석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은 지역인데 반포라는 지역이 아무래도 더 인기가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로 아파트 명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검토하고 있는데 이름을 통해서 이미지를 확립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굉장히 길어지고 있습니다. 1990년에는 아파트가 평균 4.2글자였는데 2019년 기준으로는 평균 9.84자가 됐다고 해요. 굉장히 길어졌죠.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 선호를 하게 되는 게 브랜드 아파트 이름이 들어가 있으면 좋아하거든요. 자이라든지 써밋이라든지 레미안이라든지. 그런데 이런 부분 관련해서 시행이나 시공을 했던 회사들의 이름이 들어가는 걸 선호하기 때문에 그리고 두 군데가 들어갔다, 그럼 아이파크 레미안 이런 식으로도 다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같은 지역 내에 브랜드 아파트가 많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반포동 같은 경우 자이가 여러 군데 있으면 이걸 또 구분해야 되거든요. 반포 자이라고 하면 한 군데 같아 보이는데 여러 군데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누구는 반포 센트럴자이라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로 쟁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 이렇게 이름이 길어지면서 혼동이 오기도 하면서 서울시가 공동주택 명칭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캠페인 차원의 안내, 권유에 그치는 거더라고요. 법적인 제재를 하지 않는 이유는 뭔가요?

[김성수]

일단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적인 기준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된다는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도 너무 길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고 또 외국어를 너무 사용하면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구분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자제를 하고. 또 지명 같은 경우에 다른 지명을 하는 것보다는 해당돼 있는 지명으로 해야 찾기 쉽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이 부분이 실효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지만 시공이라든지 준공을 받을 때는 서울시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이 부분 관련해서 승인이라든지 판단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는 시공이나 시행사에서도 서울시의 의견을 받아들일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예상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법적 제재 대상이 아니다 보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실효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는 지적들이 많은데 좀 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지는 않을까요?

[김성수]

만약에 정말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법을 제정한다든지 아니면 서울시에서 법적인 근거가 있는 기준을 제시해서 변경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그렇게 필요성이 있다고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말씀드렸던 사례 외에는 보통은 다 그 지역에 있는 아파트명을 하고 있고 길어지는 부분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브랜드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라서 그런 부분은 서울시에서도 더 고민을 하겠죠. 여러 가지 토론회를 계속 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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