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에 ‘전관회유’ 들고 나온 이화영…檢 “응분의 책임져야”
檢 “이화영과 친분 있는 변호사…수사팀 음해하려 허위 주장”
(시사저널=이혜영 기자)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가 이번엔 옥중서신을 통해 '전관 회유'가 있었다는 주장을 내놨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 측이 요청한 변호인을 만났던 것으로, 기본적인 사실 관계도 틀렸다며 "명백한 허위"라고 일축했다.
이 전 부지사는 22일 김광민 변호사를 통해 공개한 옥중서신에서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를 A검사(수사검사)가 연결해 만났다"며 "1313호실 검사의 사적 공간에서 면담이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변호사는 '검찰 고위직과 약속된 내용'이라고 나를 설득했다"며 "'김성태의 진술을 인정하고 대북송금을 이재명을 위해 한 일'이라고 진술해주면 재판 중인 사건도 나에게 유리하게 해주고 주변 수사도 멈출 것을 검찰에서 약속했다는 것"이라고 당시 대화 내용을 전했다.
앞서 법정에서 폭로한 '음주 회유'에 대해서도 동일한 입장을 폈다. 이 전 부지사는 "김성태(전 쌍방울그룹 회장)가 연어를 먹고 싶다고 하자 연어회·회덮밥·국물 요리가 배달됐다"며 "흰 종이컵에 소주가 따라졌다. 나는 한 모금 입에 대고 더 이상 마시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도관 2∼3인이 영상녹화 조사실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다"고 검찰 해명을 반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에 더해 수감자를 계호하는 교도관과 검사 간 갈등도 있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쌍방울 직원들은 거의 매일 검찰청으로 와서 김성태, 방용철(쌍방울 부회장)의 수발을 들었다. 김성태는 '냄새나는 구치소에 있기 싫다'며 거의 매일 검찰청으로 오후에 출정 나갔다"며 "김성태 등의 행태를 말리는 교도관과 '그냥 두라'고 방조하는 검사와의 충돌도 있었다"고 언급했다.
김 변호사를 통해 공개된 옥중서신은 '이재명 대북송금 조작사건(1)'이라는 제목으로 A4용지 1장 앞뒤에 걸쳐 작성됐다. 제목에 번호를 매긴 것을 볼 때 향후 추가 폭로가 있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김 변호사는 지속적 회유·압박을 가하던 검찰이 결국 고위직 검찰 전관 변호사까지 동원해 피고인을 압박했다고 성토했다. 김 변호사는 "수원지검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전관 변호사는 이화영에게 검찰이 원하는 것과 그에 협조할 경우 대가를 소상히 설명하고 설득했다"며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이 전 부지사 측에 검찰의 요구사항과 대가를 전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부지사의 구치소 접견 기록과 수원지검 출입자 명단 등 관련 기록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이 '음주 회유' 의혹을 부인하며 제시한 출정기록과 관련해서도 "수원지검이 공개한 2023년 6월28일, 7월3일, 7월5일 치 출정기록을 보면 김성태, 방용철, 이화영이 함께 소환됐다"며 "공범 관계인 이들은 같은 날 같은 시간, 같은 검사실에서 소환한 것은 매우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모든 자료를 가진 검찰은 정보 우위를 바탕으로 이화영 주장을 선별하여 반박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며 2023년 5월2일부터 같은해 6월30일까지 기간 동안 27개 날짜를 특정, 이 전 부지사 등의 출정 기록을 공개하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檢, 정면 반박…"피고인과 가족이 요청한 변호사"
검찰은 이날 오후 A4 3장 분량의 입장문을 통해 정면 반박에 나섰다.
수원지검은 "이화영 피고인은 자필 진술서에서 '검사가 주선한 변호사를 통해 이재명 전 지사 관련 자백을 하라는 회유를 받았다'고 처음 주장했다"며 "그러나 해당 변호인으로부터 '검사가 주선한 바가 전혀 없고, 이화영 피고인과 오래 전부터 개인적 친분이 있는 상태에서 이화영 피고인과 그 가족의 요청으로 접견한 바 있을 뿐이고 회유는 전혀 사실무근'임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치소 접견내역 확인 결과 김성태가 체포돼 귀국하기 훨씬 전인 2022년 11월3일 수원구치소에서 (해당 변호인이) 이화영 피고인을 접견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화영 피고인의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허위 주장인지 명백히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은 김 전 회장 등의 음주장소로 지목된 영상녹화조사실 내 '숨겨진 CCTV'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검찰은 "영상녹화실마다 2대의 조사영상녹화 장비가 설치돼 있는데 1대는 피조사자의 상반신을 촬영할 수 있는 위치(거울 뒷면)에 있고, 나머지 1대는 조사실 전체가 촬영될 수 있도록 천장에 있다"며 "조사 받는 사람이 녹화조사를 받겠다고 동의한 후 실제 조사가 진행될 때 작동하는 것으로 상시 녹화하는 CCTV가 전혀 아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 측을 향해 "수사팀을 음해하려는 근거 없는 허위 주장에 대해서는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이화영 피고인 측은 수사의 정당성을 해치고자 수사 과정에서 음주했다는 있을 수 없는 허위 주장을 하다가 객관적 자료에 의해 허위임이 밝혀지자 이제는 전관 변호사 회유 등 또 다른 허위 사실을 지속해 유포하고 있다"며 "한 달여 앞둔 1심 판결과 관련해 부당한 여론을 이용해 법원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이 전 부지사 측으로부터 '전관 변호사 회유' 당사자로 지목된 B 변호사도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메신저 역할을 하며 이화영을 회유, 압박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명확히 밝힌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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