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너 3세 이사, 자사주 공격 매집… 유화증권, 경영권 승계 본격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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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화증권의 오너 3세 윤승현(34) 사내이사가 자사 주식을 공격적으로 매집하고 있다.
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윤 이사는 지난 19일 유화증권 주식 1만2000주를 장내매수 했다.
유화증권 주식 5% 이상을 보유한 사람은 윤경립 전 회장과 윤승현 이사 두 명뿐이다.
윤승현 이사의 지분 매집은 지난해부터 유독 빈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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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남 윤승현 지분률 5.7%…매집 계속돼
유화증권의 오너 3세 윤승현(34) 사내이사가 자사 주식을 공격적으로 매집하고 있다. 최근까지 5.7% 지분을 확보했다. '통정매매 주식거래'로 법정 구속된 윤경립 전 회장(오너 2세)이 사임하자마자 후계구도를 명확히 한 것으로 분석됐다. 영업기획팀장 출신 윤승현 이사의 경영권 확대 행보가 주목된다.
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윤 이사는 지난 19일 유화증권 주식 1만2000주를 장내매수 했다. 취득가격은 2225원으로 52주 신고가(2500원) 대비 275원 적은 액수다. 윤승현 이사의 보통주 지분율은 5.7%로 올랐다. 유화증권 주식 5% 이상을 보유한 사람은 윤경립 전 회장과 윤승현 이사 두 명뿐이다.
이번 매집은 올해 주주총회 이후 두 번째다. 3월 주총에서는 윤경립, 고승일 각자 대표체제에서 고승일 단독 대표체제 변경이 결정됐다. 윤경립 전 회장의 사임으로 체제가 전환됐다. 다만 윤경립 전 회장의 사내이사 직함은 유지한다.
이런 움직임은 장남 윤승현 이사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포석으로 분석된다. 윤승현 이사의 지분 매집은 지난해부터 유독 빈번했다. 작년 3월에는 1만21주, 4월 8만244주, 5월 1만3000주 등을 사들였다. 윤승현 이사는 올들어 1월 2만7100주, 2월 2만9800주, 3월 1만9100주, 4월 1만2000주 등을 추가 매입했다. 2023년 이후에만 총 19만1265주를 매입했다.
업계에서도 윤승현 이사의 경영권 승계가 사실상 확실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윤승현 이사는 상법 상 최대한도로 사내이사 임기를 3년 부여받았다. 유화증권이 사내이사 임기를 3년으로 정한 경우는 윤경립 전 회장 이후 처음이다. 윤경립 전 회장은 2013년, 2016년, 2019년, 2022년 3년 임기로 재선임 됐다. 유화증권 부사장, 사외이사 등을 지낸 고승일 대표도 주총에서 매번 1년씩 재선임을 결정하고 있다.
유화증권 체제가 올해 급변한 건 윤경립 전 대표의 통정매매 리스크 때문이다. 윤경립 전 대표는 고(故) 윤장섭 유화증권 명예회장의 지분을 넘겨받는 과정에서 6차례 통정매매를 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 부친의 주식을 상속할 경우 2개월간 주가의 30%를 할증해 평가한 금액의 상속세를 부과하는데, 이런 세금 부담을 의도적으로 피했다. 자기주식 취득 공시 과정에서 시세 조정 피해도 입힌 것으로 확인됐다.
1심 법원은 작년 8월 윤경립 전 회장에 대해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유화증권에도 벌금 5억원을 책정했다. 재판부는 "개인의 조세부담 회피를 위해 대표로 있는 회사로 하여금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했다"면서 "증권사 대표로서 범행이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침해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 텐데도 직업윤리를 저버린 채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유화증권은 대표적인 가족지배 기업이다. 지난 19일 기준 윤경립 전 대표의 지분(22.12%)을 포함한 가족들의 보통주 지분은 총 48.20%에 달한다. 이들의 종류주식 지분은 64.58%. 종류주식은 배당, 잔여재산배분, 주총 의결권 행사 등 일부 특수한 권리를 부여한 주식이다.
오너일가 배당에 대한 잡음은 끊이지 않고 있다. 윤경립 전 회장 취임 후 배당성향은 100%를 넘겼다. 특히 지난 2022년 배당성향은 162.47%를 기록했다. 지난해 배당성향은 101.20%다. 윤경립 전 회장과 고승일 대표 두 사람의 작년 보수총액은 4억8376만원이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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