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광주 실종 여중생’에 머무를 곳 제공한 남성 입건
박정훈 기자 2024. 4. 22. 19:41

광주광역시에서 실종됐다가 실종신고 사흘만에 경기 이천에서 발견된 여중생에게 빌라를 제공해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2일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12시 20분쯤 광주 남구 집을 나와 실종신고됐던 여중생 B(13)양에게 머무를 곳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미귀가 신고를 받은 경찰은 B양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자 실종 수사로 전환했다. 이후 CCTV를 통해 신고 사흘만에 B양이 광주고속버스터미널을 통해 집에서 300km 정도 떨어진 경기 이천으로 향한 것을 확인한 뒤 탐문 수사를 통해 이천의 한 빌라에서 B양을 발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양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던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가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현재로서는 A씨가 B양에게 거주지를 제공해줄만한 정당한 사유를 찾지 못해 입건했다”며 “추후 조사를 통해 자세한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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