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를 색종이 취급"…76마리 잔혹하게 죽인 20대 실형

경남CBS 이형탁 기자 2024. 4. 22.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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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차를 길고양이들이 스크래치를 냈다는 이유로 수개월간 고양이 수십마리를 잔혹하게 죽인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경남과 부산, 경북, 충북, 경기 등 전국을 돌아다니며 총 54차례에 걸쳐 고양이 76마리를 죽인 혐의로 기소됐다.

그럼에도 A씨는 평소 자신이 주차해 놓은 차량에 길고양이들이 스크래치를 냈다는 이유 등으로 고양이에 대한 혐오감을 갖게 된 후 고양이들을 잔혹하게 죽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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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위반

 

고양이, 해당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동물문화네트워크 제공


자신의 차를 길고양이들이 스크래치를 냈다는 이유로 수개월간 고양이 수십마리를 잔혹하게 죽인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정윤택)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경남과 부산, 경북, 충북, 경기 등 전국을 돌아다니며 총 54차례에 걸쳐 고양이 76마리를 죽인 혐의로 기소됐다.

동물보호법상 누구든지 동물에 대해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할 경우 처벌을 받는다.

그럼에도 A씨는 평소 자신이 주차해 놓은 차량에 길고양이들이 스크래치를 냈다는 이유 등으로 고양이에 대한 혐오감을 갖게 된 후 고양이들을 잔혹하게 죽였다.

그는 길고양이를 잡거나 고양이 분양 사이트에서 분양받은 후 고양이의 목을 조르거나 흉기로 자르거나 자동차로 밟아 죽이는 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정 판사는 "아무런 잘못 없는 고양이들의 생명을 마치 색종이처럼 취급하는 등 그 수단과 방법이 형언하기 어려울 정도로 잔혹한 점, 피고인의 정신건강상태가 이 사건 범행의 단초가 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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