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컨드 홈 사도 '1주택', 보유세 최대 165만 원 아낀다 [경제&이슈]

2024. 4. 22.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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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운 상황 속 석 달 뒤면 재산세 납부 시기가 돌아옵니다.

정부는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올해도 국민의 시름을 덜어낼 계획인데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살펴봅니다.

(출연: 권혁중 / 경제평론가)

임보라 앵커>

부동산은 거래에서부터 보유까지 관련 세금이 참 많은데요.

평론가님께서는 부동산 세금 중 어떤 세금 낼 때 가장 부담되시던가요?

임보라 앵커>

세금이라면 사실 어느 것 하나 부담되지 않는 건 없을 텐데요.

우리 국민은 부동산 관련해 어떤 세금을 가장 부담이라고 생각할까요.

최근 국토연구원에서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죠?

임보라 앵커>

재산세를 내야 하는 7월은 방학에 휴가 기간까지 겹쳐 유독 지출이 많은 달인데요.

이번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이 세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그 밖의 경제&이슈도 살펴봅니다.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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