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다녀온 최장혁 개보위 부위원장 "알리·테무 등에 한국법 전달"

김영욱 2024. 4. 22. 18:5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22일 백브리핑에서 중국을 방문, 중국인터넷협회(ISC)를 통해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최장혁 부위원장은 "(한중은) 상호적인 관계로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에겐 중국법을, 한국에 진출한 중국 기업에는 한국의 법을 전달했다"며 "기본적으로 중국의 모든 업체가 한국법을 충분히 준수하겠다는 대답을 받았다"면서 "한국의 제도, 문화, 법 시스템이 중국과 달라 착오가 있을 수 있는데 바로 처분하기보다 유예기간을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급하게 신사업을 확장하다보니 한국의 시스템을 간과하지 않았냐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중국 진출 韓 기업에 중국 개인정보법 소개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이 22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백브리핑에서 중국 출장 성과를 얘기하고 있다. 개인정보위 제공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22일 백브리핑에서 중국을 방문, 중국인터넷협회(ISC)를 통해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최장혁 부위원장은 "(한중은) 상호적인 관계로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에겐 중국법을, 한국에 진출한 중국 기업에는 한국의 법을 전달했다"며 "기본적으로 중국의 모든 업체가 한국법을 충분히 준수하겠다는 대답을 받았다"면서 "한국의 제도, 문화, 법 시스템이 중국과 달라 착오가 있을 수 있는데 바로 처분하기보다 유예기간을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급하게 신사업을 확장하다보니 한국의 시스템을 간과하지 않았냐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고학수 위원장은 지난 4일 중국 플랫폼업체인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가 국민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수집하고 이용하는지 확인하겠다며 실태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중국에서 보복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 바 있다.

최 부위원장은 "보복보다는 중국법을 우리 기업에 적용할 수 있다.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중국법을 소개했다"면서도 "한중관계가 예전같이 원활하진 않은 것 같다. 사이버 판공실과의 면담이 무산됐다. ISC에서는 일정이 맞지 않았다고 했다"고 말했다.

최 부위원장은 이번 방중에서 알리, 테무 외에도 차이나텔레콤, 바이두, 360그룹 등을 만났다.

최 부위원장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중국 대표처가 대표로 승격됨에 따라 방중 일정을 수행했다. KISA 중국 사무소는 중국 사이트에서 불법 거래가 탐지되면 삭제요청하고 있다.

최 부위원장은 "공식 대표처가 아니었을 때 받아들이는 강도가 낮을 수 있었다. 앞으로 요청을 공식적으로 더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화 채널은 정부 차원이 아니나 긴박한 문제가 생겼을 때의 창구로써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김영욱기자 wook95@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