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 김광호 전 서울청장, 첫 재판서 혐의 모두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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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60·치안정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첫 재판이 시작됐다.
김 전 청장 측이 "서울청장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충분히 했다"며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권성수)는 22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청장에 대한 첫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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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전면 부인
유가족 “참사 시작은 김광호 판단”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60·치안정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첫 재판이 시작됐다. 김 전 청장 측이 “서울청장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충분히 했다”며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유족들은 법원에 출석하는 김 전 청장을 둘러싸고 엄벌을 요구하는 등 강하게 항의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권성수)는 22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청장에 대한 첫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김 전 청장 측 변호인은 “핼러윈 기간동안 10만명이 방문할 수 있다는 예상만으로 단순히 압사 사고를 연결하는 것은 무리”라며 공소 사실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많은 인파이지만 이전에도 잘 관리되던 수준의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됐다”며 “3일간 그 정도 인파가 몰릴 것이라는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이 자체로 압사 사고가 날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웠다”고도 해명했다.
김 전 청장은 내부 보고나 언론 보도 등을 통해 2022년 10월 29일 핼러윈 축제 전 대규모 인파 운집에 따른 사고 위험성을 충분히 예측하고도, 기동대 배치 등 적정한 관리 대책을 수립하지 않아 사상 규모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청장이 핼러윈 축제가 열리는 이태원 지역에 10만명 이상의 인파가 몰린다는 보고를 받았고, 사고 가능성도 예견할 수 있었기에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김 전 청장이 이태원 인파 집중 상황을 여러 차례 보고받고도 구체적이고 특정적인 지시를 하지 않고 추상적으로 했다”며 “당시 대규모 집회 종료 직후 용산 경찰서장에게 임무 수행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확인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참사 당일 서울청 112상황관리관으로 당직 근무를 해 같은 혐의로 기소된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 당직 근무자였던 정대경 전 112상황3팀장도 혐의를 부인했다. 류 전 과장 측 변호인은 “당시 상황관리관 자리에는 무전기 뿐 아니라 112신고 등을 통해 이상상황을 알 수 있는 시스템이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한편 이날 재판이 열리는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가 기자회견을 열고 김 전 총장 등에 대한 신속한 재판과 엄벌을 촉구했다. 고 신애진씨 어머니 김남희씨는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은 ‘군중유체화’가 발생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경찰조직에 있다”며 “참사의 시작은 10만 인파가 모인다는 수많은 언론 보도, 네 번의 내부 보고에도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고 기동대를 배치하지 않은 김광호의 판단에 있었다”고 말했다.
고 이주영씨 아버지 이정민 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역시 이날 성명을 내고 “검찰은 철저히 재판에 임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야 할 책임이 있다”며 “유가족들은 재판 끝까지 자세히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
김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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