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웹툰 "2차 저작물 작성권 무단설정 안했다"...공정위에 반박

김선희 2024. 4. 22. 18: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웹툰 작가를 상대로 이른바 '갑질 계약'을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적받은 네이버웹툰이 반박에 나섰습니다.

네이버웹툰은 "공정위가 '주요 불공정약관 사례 및 약관 시정 내용'중에 사업자가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무단으로 설정한 조항에 네이버웹툰의 사례를 넣었지만 이는 잘못된 구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웹툰 작가를 상대로 이른바 '갑질 계약'을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적받은 네이버웹툰이 반박에 나섰습니다.

네이버웹툰은 "공정위가 '주요 불공정약관 사례 및 약관 시정 내용'중에 사업자가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무단으로 설정한 조항에 네이버웹툰의 사례를 넣었지만 이는 잘못된 구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자사는 연재 계약에 2차적 저작물 작성 권한을 무단으로 설정하지 않고 있으며, 연재 계약과 동시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네이버웹툰이 보유하지도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선희 (sunny@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