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웹툰 "2차 저작물 작성권 무단설정 안했다"...공정위에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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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를 상대로 이른바 '갑질 계약'을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적받은 네이버웹툰이 반박에 나섰습니다.
네이버웹툰은 "공정위가 '주요 불공정약관 사례 및 약관 시정 내용'중에 사업자가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무단으로 설정한 조항에 네이버웹툰의 사례를 넣었지만 이는 잘못된 구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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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를 상대로 이른바 '갑질 계약'을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적받은 네이버웹툰이 반박에 나섰습니다.
네이버웹툰은 "공정위가 '주요 불공정약관 사례 및 약관 시정 내용'중에 사업자가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무단으로 설정한 조항에 네이버웹툰의 사례를 넣었지만 이는 잘못된 구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자사는 연재 계약에 2차적 저작물 작성 권한을 무단으로 설정하지 않고 있으며, 연재 계약과 동시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네이버웹툰이 보유하지도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선희 (sunn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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