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는 쌀 어떻게 하나…'제2 양곡법' 입법 논란 가열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1호 거부권을 사용했던 양곡관리법이 '제 2 양곡관리법'으로 재포장돼 다시 국회 본회의에 올랐습니다.
정부는 쌀 소비는 줄어드는 데 매년 남는 쌀을 사들이는 건 일시적인 해결책일 뿐이라고 맞서고 있는데요.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지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논란이 된 '제 2 양곡관리법'의 골자는 과잉 생산 쌀의 정부 의무 매입입니다.
앞서 발의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지난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되자, 더불어민주당이 '양곡 수급관리 위원회'를 통해 초과 생산량 분에 대한 매입 여부를 결정한다는 내용을 추가해 재입법한 겁니다.
매입 조건만 살짝 달라졌을 뿐 의무 매입제의 본질은 같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또 벼 생산량을 줄이기 위해 다른 작물 재배를 독려하는 전략작물직불제를 도입한 상황이어서 정부로서도 난감하다는 입장입니다.
<최명철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 "식량 자급률이 낮은 품목들에 대해서도 자급의 향상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타작물 재배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차질이 발생할 수 있어서 정부는 좀 반대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정부 쌀 공급 계획 물량은 지난해보다 37.4% 늘어난 125만 7,000톤.
쌀 소비가 늘면 부담이 줄겠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2010년 72.8kg이던 1인당 쌀 소비량은 꾸준히 줄어 지난해는 30% 가까이 감소한 56.4kg에 그쳤는데, 1970년도와 비교하면 절반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이를 사들여 처분하는 데에만 2030년 연간 1조4,000억원의 세금이 쓰일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쌀 의무 매입은 과잉생산과 가격 하락의 악순환을 초래해 시장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는 만큼 보다 농업 경쟁력을 높이는 대책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지이입니다. (hanji@yna.co.kr)
#농식품부 #양곡관리법 #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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