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부실PF 정리 지원…토담대 규제 한시 완화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토지담보대출 처분 시 실행한 경락잔금대출은 PF 대출 한도 규제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줄 방침입니다.
오늘(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의 '경락잔금대출 관련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했습니다.
경락잔금대출은 경·공매 낙찰자가 부동산을 담보로 해당 금융기관에 잔금을 빌리는 대출입니다.
저축은행은 토담대 실행 시 담보 평가액 비율 130% 이상을 유지하면 일반 대출로 분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올해부터 기존 토담대도 PF 대출에 준해 대손충당금을 쌓도록 하고, 신규 토담대 금액을 PF 대출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저축은행이 토담대에 대한 경락잔금대출을 실행할 경우 PF 대출 신용공여 한도를 넘어서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상호저축은행감독규정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부실 PF성 토지담보대출 사업장을 경·공매로 처분하는 경우 전체 신용공여액 가운데 20%까지만 낙찰 사업장의 경락잔금대출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해 토담대 경락잔금대출은 연말까지 PF 대출 한도 규제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도록 완화했습니다.
다만 대손충당금 적립 등의 경우 PF 대출에 준하게 취급해야 합니다.
금융당국은 또 토담대 경·공매 과정에서 시행사의 자기자본 규제를 완화해 PF 시장 정상화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저축은행은 자기자본의 20% 이상을 투입할 수 있는 시행사에 대해서만 PF 대출을 할 수 있는데, 경·공매를 진행한 토담대의 경우 이 비율을 10%로 완화해 시행사 범위를 넓히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규제 완화를 적용받기 위해선 경·공매 낙찰가가 토담대 원금의 85% 이하로 떨어지고, 시행사가 변경되는 등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짧고 유익한 Biz 숏폼 바로가기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